전문가채용공고 상세보기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안내
작성자 동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작성일 2019.02.14 조회수255

첨부파일

  • 응시원서와자기소개서.hwp(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13회)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자격기준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담당직무 내용

 

정신건강증진

-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시 간

선택제

임기제

마 급

2

임용일부터

~ 2019.12.31.

동별 사례관리(성인 또는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캠페인

그 외 사업 전반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 제27(신규 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6)

3. 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은 만 18세 이상

? 응시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정신건강증진

다음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한 자 중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보건소 정신관련 실무 경험자 우대

 

4. 근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35시간

? : 본봉 외 각종수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의거 근무시간 및 경력을 고려하여 본봉 책정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본봉의 하한액 : 1,460,650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9. 2. 26 ~ 2. 28., <3일간 9:00~18:00>

- 접 수 처: 동작구보건소 건강관리과(동작구 장승배기로1042)

- 접수방법: 방문접수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시험구분

일 시

장 소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2019. 3. 4

건강관리과

2019. 3. 6

면접시험

2019. 3. 13 (예정)

추후 개별통보

2019. 3. 1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시험(서류전형):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해 2(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을 개별 통지

. 2차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규칙 제16조의 2 [별지12]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고,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

-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으로 동일원판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동작구 수입증지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별지3호서식) 1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

?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별지4) 1

? 최종학력졸업 증명서 1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경력있을 경우)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하며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직장폐업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발급) 자료 제출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구직등록필증 (동작구청 내 청사 맞은편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820-9377~9)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작구보건소 건강관리과(820-142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
다음글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채용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