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자격기준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담당직무 내용 |
정신건강증진 | -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마 급 | 2명 | 임용일부터 ~ 2019.12.31. | 동별 사례관리(성인 또는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캠페인 그 외 사업 전반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 제27조(신규 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및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6호)
3. 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은 만 18세 이상
? 응시자격요건
구 분 | 자 격 요 건 |
정신건강증진 | 다음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한 자 중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보건소 정신관련 실무 경험자 우대 |
4. 근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주 35시간
? 보 수: 본봉 외 각종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의거 근무시간 및 경력을 고려하여 본봉 책정
※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본봉의 하한액 : 1,460,650원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9. 2. 26 ~ 2. 28., <3일간 9:00~18:00>
- 접 수 처: 동작구보건소 건강관리과(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시험구분 | 일 시 | 장 소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2019. 3. 4 | 건강관리과 | 2019. 3. 6 |
면접시험 | 2019. 3. 13 (예정) | 추후 개별통보 | 2019. 3. 14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을 개별 통지
나. 2차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규칙 제16조의 2 [별지12호]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고,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으로 동일원판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동작구 수입증지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별지3호서식)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별지4호) 1부
? 최종학력졸업 증명서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 (경력있을 경우)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하며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직장폐업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발급) 자료 제출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구직등록필증 (동작구청 내 청사 맞은편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820-9377~9)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작구보건소 건강관리과(☎820-14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