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대상
○ 채용인원 : 0명 (정신건강간호사)
○ 자격요건 :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규정 (제6조채용제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불법집회 또는 불법 시위 등에 참가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실이 있는 자 7) 건강검진 등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예시 : 전염병 등 전염성 질환 보균자) 8) 기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직원이 채용 후 위 각호에 해당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 급여기준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기준을 적용하며, 그 외 기관 내 규정 적용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서류전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2차(면접)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3차(최종합격)
○ 근무일 : 면접 시 채용 일자 조율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첨부
○ 자기소개서
○ 관심 있는 업무분야와 그 이유 서술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제출서류는 기관 양식 사용. / 미사용시 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격증 및 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는 채용확정 후 제출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9. 01. 02(수) ~ 2019. 01. 13(일)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 sara0314@hanmail.net)
○ 접수문의 : 부센터장 윤미경 031-212-0435(내선 6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