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인원
1) 정신건강증진 4명(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2) 찾동 정신건강증진 1명(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2. 근무기간: 임용일부터 ~ 2019.12.31.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3. 담당직무
1) 정신건강증진
- 동별 사례관리(성인 또는 아동·청소년)
-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캠페인
- 그 외 사업 전반
2) 찾동 정신건강증진
- 동별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찾동 연계, 정신건강문제자 발견 및 의뢰
-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캠페인
4. 응시자격요건
ㅁ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은 만 18세 이상
------------------------------------------------------------------------------------------------------------
ㅁ 다음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한 자 중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1) 정신건강증진
-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찾동 정신건강증진
-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보건소 정신관련 실무 경험자 우대
------------------------------------------------------------------------------------------------------------
5. 근무 및 보수수준
ㅁ 근무시간: 주 35시간
ㅁ 보 수: 본봉 외 각종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의거 근무시간 및 경력을 고려하여 본봉 책정
※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본봉의 하한액 : 1,460,650원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ㅁ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8. 11. 30. ~ 12. 4. <3일간 9:00~18:00>
- 접 수 처: 동작구보건소 건강관리과(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ㅁ 시험일정
1) 서류전형: 일시- 2018.12.5. / 장소- 건강관리과/ 합격자 발표- 2018.12.7.
2) 면접시험: 일시- 2018.12.19.(예정) / 장소- 추후 개별통보 / 합격자 발표- 2018.12.20.
7. 제출서류
ㅁ 응시원서 1부
-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으로 동일원판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동작구 수입증지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ㅁ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ㅁ 자기소개서(별지3호서식) 1부
ㅁ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ㅁ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별지4호) 1부
ㅁ 최종학력졸업 증명서 1부
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 (경력있을 경우)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하며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직장폐업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발급) 자료 제출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ㅁ 구직등록필증 (동작구청 내 청사 맞은편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820-9377~9)
ㅁ 기타사항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탈락한 자에게 응시원서 서류(원본)를 반환 가능합니다. (본인의 원에 의거 방문수령만 가능, 응시수수료 반환 불가)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작구보건소 건강관리과(☎820-94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세내용은 채용 공고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