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채용공고 상세보기
영등포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선택임기제 채용
작성자 영등포구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작성일 2018.02.21 조회수24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 공고 제 2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8. 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 위원장

 

임용분야

임용

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예정

부 서

담 당 직 무 내 용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요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3명

1년

(주당35시간)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재활사업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질환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 응급 및 위기사항 신속 대응?개입

? 입원연장 심사 및 퇴원?처우개선 심사관련 면담 등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관련 사항

? 기타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임용의 요건) 및 제21조의3(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109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규칙

? 공통요건 (기준일 : 채용공고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구분(등급)

응시자격요건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의료법』 제2조제1항에 의한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근무경력자 우대

1) 근무시간 : 1주 7시간 주 35시간 근무

※ 사업의 특성상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 할 수 있음

2)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 5년 이내 계약 연장 가능)

3) 보수수준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

임용 등급

기본연봉(산출액)

연봉한계액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1,280천원 ~ 30,953천원

【상한액기준×(55%~80%)×35시간/40시간】

상한액 44,219천원

하한액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상한액의 55%~80%

범위 내에서 자격 및 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근무시간 고려하여 책정)

기본 연봉외 기타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4)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1)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02.21(수) ~ 2018.03.06.(화), 09:00~18:00 (토?일요일 제외)

? 접수장소 : 영등포구보건소 지하1층 정신건강복지센터 ☎ 02-2670-4753

?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및 인터넷 접수?대리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2)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8.03.08(목)

2018.03.13(화) 예정

영등포구보건소 지하1층 프로그램실

2018.03.28(수) 예정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를 초과할 경우 임용예정 직무관련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의 범위안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2) 이력서(소정양식) 1부

3) 자기소개서(소정약식, 경력 및 실적 구체적으로 기재) 및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4) 해당분야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지참)

5) 경력증명서 : 각 1통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증진 사업) 근무관련 경력만 제출】

※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증진사업)이외의 근무경력의 경우 이력서에 작성, 추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시 경력증명서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추후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첨부 요청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7)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원서뒷면에 인증기 날인

※ 인증기 설치부서 : 구청1층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①번창구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1)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3)「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4) 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는 영등포구보건소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첨부 파일을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9) 응시서류상 허위기재 및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10)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11)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2)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일 7일전에 공고 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2670-475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모집 공고
다음글 영등포구보건소 힐링캠프상담실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