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자살예방센터 채용 제2016 - 5호
중앙자살예방센터는 2012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법적으로 공식 개소하여 보건복지부와 더불어 국가차원의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16. 9
중앙자살예방센터
1. 채용직종 및 분야 (이력서 상담에 지원분야 표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인 원 | 모집구분 | 채용형태 |
○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의료비지원관리사업 ○ 자살예방 홍보사업 ○ 자살예방 연구평가사업 | ○명 | 신입 경력 | 정규직 |
* 수행예정 업무는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채용분야 | 응시자격 |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 팀원 | ○구체적 자격요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유관기관1)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유관학문 분야2) 관련 전공 학위 취득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 자격증3)을 보유한 자 |
※ 자격관련기준
유관기관1) | - 언론계, 홍보 전문회사 등 홍보 분야, 복지부/지자체 인가 단체,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보건/의료기관 등 - 그 밖에 경력이 인정되는 분야의 기관 |
유관학문 분야2) | - 사회복지학, 간호학, 심리학, 신문방송학, 광고홍보학, 언론정보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문화콘텐츠학 등 - 그 밖에 기타 사업 수행에 충족하는 학문 분야 등 |
자격증3) | -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
3.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전형방법
추진절차 | 일 정 | 기타사항 |
모집공고 | 2016. 9. 20.(화) |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게시 |
서류접수 | 2016. 9. 20.(화) ~ 10. 3.(월) | 14일간(토,일,공휴일 포함) |
서류심사 | 2016. 10. 4.(화) ~ 10. 5.(수) | |
면접 및 구술심사 대상자 발표 | 2016. 10. 6.(목) | 홈페이지 공지 |
면접 및 구술심사 | 2016. 10. 10.(월) | 1차 합격자에 한해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0. 11.(화)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채용일 | 2016. 10월 중 | 협의 |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pc@spckorea.or.kr) / 문의 02-2203-0053(내선 102)
다. 전형일정은 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근무 조건
가. 채용 예정일 : 2016. 10월 중
* 채용 예정일은 전형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채용형태 : 상기 “채용 직종 및 분야” 참조
다. 근무조건 : 2016년 정신보건사업 지침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근무지침은 센터 내 규정을 적용함.
5. 제출서류
가. 기초 심사 자료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자유서식
- 이력·경력, 교육수준, 능력·실력, 경험, 성장배경, 지원동기, 포부, 자격·기술, 대외활동사항 등 기재
나. 입증 자료 (학위증명서, 해당 분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사본 일체)
-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다. 국가보훈대상자(취업보호대상증명서) 및 장애인(장애인증명서) 증빙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6. 기타사항
가. 본 직원 채용 공고는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함.
나.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제출 서류는 최종합격자 통보 후 5일 이내 파기함.)
다.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함.
라. 서류 접수 시 기재 착오 및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바. 합격예정자로 선정된 후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
2016년 9월 20일
중앙자살예방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