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자살예방센터 채용 제2016 - 3호 (연장)
중앙자살예방센터는
2012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법적으로 공식 개소하여 보건복지부와 더불어 국가차원의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16.
4
중앙자살예방센터
1.
채용직종
및 분야 (이력서
상담에 지원분야 표기)
채용분야 |
담당업무 |
인 원 |
모집구분 |
채용형태 |
대외
협력 |
팀장 |
○
대외협력팀
업무총괄 |
○명 |
경력 |
정규직 |
*
수행예정
업무는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채용분야 |
응시자격 |
대외
협력팀 |
팀장 |
○구체적 자격요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유관기관1)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유관학문
분야2) 관련 전공 학위
취득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
자격증3)을 보유한
자 |
※
자격관련기준
유관기관1) |
-
언론계,
홍보 전문회사 등
홍보 분야,
복지부/지자체 인가 단체,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보건/의료기관 등
-
그 밖에 경력이
인정되는 분야의 기관 |
유관학문
분야2) |
-
사회복지학,
간호학,
심리학,
신문방송학,
광고홍보학,
언론정보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문화콘텐츠학 등
-
그 밖에 기타 사업
수행에 충족하는 학문 분야 등 |
자격증3) |
-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
3.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전형방법
추진절차 |
일 정 |
기타사항 |
모집공고 |
2016.
4. 28.(목) |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게시 |
서류접수 |
2016.
4. 28.(월)
~ 5. 4.(수) |
7일간(토,일,공휴일 포함) |
서류심사 |
2016.
5. 5.(목)
~ 5. 6.(금) |
|
면접 및 구술심사
대상자 발표 |
2016.
5. 6.(금) |
홈페이지 공지 |
면접 및 구술심사 |
2016.
5. 10.(화) |
1차 합격자에 한해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5. 12.(목)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채용일 |
2016.
5. 16.(월) |
- |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pc@spckorea.or.kr)
/ 문의
02-2203-0053(내선 102)
4.
근무
조건
가.
채용 예정일
:
2016. 5월
중
*
채용 예정일은
전형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채용형태
:
상기
“채용 직종 및 분야”
참조
다.
근무조건
:
2016년
정신보건사업 지침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근무지침은 센터
내 규정을 적용함.
5.
제출서류
가.
기초 심사 자료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자유서식
-
이력·경력,
교육수준,
능력·실력,
경험,
성장배경,
지원동기,
포부,
자격·기술,
대외활동사항 등
기재
나.
입증 자료
(학위증명서,
해당 분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사본 일체)
-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다.
국가보훈대상자(취업보호대상증명서)
및
장애인(장애인증명서)
증빙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6.
기타사항
가.
본 직원 채용 공고는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함.
나.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제출 서류는 최종합격자 통보 후
5일 이내 파기함.)
다.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함.
라.
서류 접수 시 기재
착오 및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바.
합격예정자로 선정된
후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2016년 4월 28일
중앙자살예방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