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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2026년 제4차 (유족지원팀) 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작성일 2026.08.12 조회수62

첨부파일

  • 붙임1. 직원 채용공고(유족지원팀).pdf(파일크기: 143 KB, 다운로드 : 2회)
  • 붙임2.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입사지원서_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hwp(파일크기: 165 KB, 다운로드 : 2회)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2026년 제4

 

 

(유족지원팀) 직원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7에 근거하여 2011년에 인천광역시에서 설치하였으며 현재 가천대길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는 생명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인천을 함께 만들어 갈 열정적이고 책임감을 가진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 8. 12.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장

 

 

1. 모집 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유족지원팀

- 모집인원: 1

- 채용형태: 계약직

6개월 수습기간 운영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

수습기간 중 급여 100% 지급


2. 근무형태

- 근로개시 예정일: 202697일 월요일 (입사일 협의 가능)

- 근로형태: 교대근무

· 평일 야간 18:00~익일 9:00 (업무 상황에 따라 평일 주간 근무할 수 있음)

· 공휴일 및 주말 근무 9:00~18:00, 18:00~익일 9:00 (21), 교대

- 174시간이 초과 시 시간외수당 지급

- 신규 입사자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주간근무 진행 가능

 

3. 주요 업무

(유족지원팀) 24시간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야간상담 및 공휴일 상담, 유족사업 등)

 

4. 응시자격

(공통사항)

- 정신건강전문요원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상담) 심리사, 작업치료사 및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5. 우대사항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유경험자 우대

운전 가능자 우대

 

6. 급여 및 경력인정 범위

1) 급여 :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근거

퇴직금, 명절수당(기본급 60%씩 연 1), 가족수당, 특수근무수당 별도 지급 /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2) 경력인정 :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경력에 대하여 센터 운영 위원회 심의를 통한 호봉 상승 가능(해당자에 한함)

 

7. 전형일정

1차 서류접수: 2026813() ~ 2026830() 23:00 까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831()

2차 면접시험: 2026 93() 오전 10(일정 변동 가능)

최종 합격자 발표: 202694()

신규채용: 202697일 월요일 (입사일 협의 후 조정 가능)

1차 및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8. 지원 방법 및 제출서류

1)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handsome82@ispc.or.kr

(제목에 [유족지원팀 입사지원] 반드시 명시)

2) 제출 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다운받아 작성)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사본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반드시 세부 업무 내용을 기재

경력인정 기준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3) 문의: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배미남 부센터장(032-468-9917)

 

9. 기타 안내 및 지원자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채용 자격요건 및 기준을 충분히 숙지한 후 지원하여야 하며, 학위·자격·경력 등 각종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및 유효기간 내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에는 전자우편(e-mail)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및 채용 무효 처리됩니다.

 

5) 최종합격자 결정 후라도 신체검사 결과, 신원조사 또는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전형 결과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후위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과거 근무경력 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며, 이력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9)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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