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2026년 제4차
(유족지원팀) 직원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2011년에 인천광역시에서 설치하였으며 현재 가천대길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는 “생명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인천”을 함께 만들어 갈 열정적이고 책임감을 가진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 8. 12.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장
1. 모집 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유족지원팀
- 모집인원: 1명
- 채용형태: 계약직
※ 6개월 수습기간 운영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
※ 수습기간 중 급여 100% 지급
2. 근무형태
- 근로개시 예정일: 2026년 9월 7일 월요일 (입사일 협의 가능)
- 근로형태: 교대근무
· 평일 야간 18:00~익일 9:00 (업무 상황에 따라 평일 주간 근무할 수 있음)
· 공휴일 및 주말 근무 9:00~18:00, 18:00~익일 9:00 (2인 1조), 교대
- 월 174시간이 초과 시 시간외수당 지급
- 신규 입사자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주간근무 진행 가능
3. 주요 업무
(유족지원팀) 24시간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야간상담 및 공휴일 상담, 유족사업 등)
4. 응시자격
(공통사항)
- 정신건강전문요원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상담) 심리사, 작업치료사 및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5. 우대사항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유경험자 우대
운전 가능자 우대
6. 급여 및 경력인정 범위
1) 급여 :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근거
※ 퇴직금, 명절수당(기본급 60%씩 연 1회), 가족수당, 특수근무수당 별도 지급 /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2) 경력인정 :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경력에 대하여 센터 운영 위원회 심의를 통한 호봉 상승 가능(해당자에 한함)
7. 전형일정
1차 서류접수: 2026년 8월 13일 (목) ~ 2026년 8월 30일 (일) 23:00 까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년 8월 31일 (월)
2차 면접시험: 2026년 9월 3일 (목) 오전 10시 (일정 변동 가능)
최종 합격자 발표: 2026년 9월 4일 (금)
신규채용: 2026년 9월 7일 월요일 (입사일 협의 후 조정 가능)
※ 1차 및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8. 지원 방법 및 제출서류
1)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handsome82@ispc.or.kr
(제목에 [유족지원팀 입사지원] 반드시 명시)
2) 제출 서류
①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다운받아 작성)
②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사본
③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④ 경력증명서
※ 반드시 세부 업무 내용을 기재
※ 경력인정 기준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3) 문의: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배미남 부센터장(032-468-9917)
9. 기타 안내 및 지원자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채용 자격요건 및 기준을 충분히 숙지한 후 지원하여야 하며, 학위·자격·경력 등 각종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및 유효기간 내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에는 전자우편(e-mail)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및 채용 무효 처리됩니다.
5) 최종합격자 결정 후라도 신체검사 결과, 신원조사 또는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전형 결과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후위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과거 근무경력 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며, 이력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9)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