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시사회서비스원입니다.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지역 내 돌봄 수요 증가와 긴급·단기 돌봄 공백에 신속히 대응하고, 통합돌봄 체계 내 서비스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단기간 근로자 인력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필요 시 통합돌봄 및 재가서비스 현장에 투입되어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요양보호사 인력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요양보호사 단기간근로자 인력풀 채용 공고
1. 채용인원 및 분야
가. 형태: 단기간근로자 인력풀
나. 자격: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다. 인원: 50명
라. 직무: 신체활동·일상생활·정서 지원 및 기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통합돌봄사업 등
2. 채용기준
가. 공통자격
- 성별‧연령 제한 없음. 단 임용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고 만 65세이하인 자
-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는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 공고일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
나. 고용형태
- 단기간 근로자로 선발
- 계약기간은 “서비스 개시일~ 서비스 종료일”로 정해지므로 개인별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인력풀에 등록된 뒤 해당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인력풀에 등록된 인력과 개별 근로계약 채결
다. 근무시간
- 서비스 신청 시간에 따라 개별 상이하나 근로계약 체결시 개별적으로 확정
- 근무시간표는 별도로 작성되며, 이용자 상황에 따라 공휴일, 야간 등의 근무가능 ※ 야간근로 등의 경우 기존 시급에 법정가산 수당 지급
라. 보수: 시급 16,000원 *주휴수당 및 교통비 등을 포함한 포괄시급
| 구분 | 세부내용 | 금액 |
| 기본급 | 2026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기준 주휴수당, 사회서비스원 자체 복리후생 비용 등 포함 | 16,000원(시급) |
| 포괄시급: 발생되는 주휴수당 비용, 자체 복리후생 비용 포함 ※ 단, 연장(법정근로시간 초과)근로수당 등 기타 수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지급 4대보험 가입 ·산재보험: 당연 가입 ·고용보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기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일수 60시간 이상 근로시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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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근무지: 인천광역시
3. 결격사유
가.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종사자)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서비스원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삭제 <2022.12.29.>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시험방법
전형단계 | 내용 및 기준 | 선발인원 | 비고 |
서류심사 | 기본 자격요건 충족 여부 판단 | 요건 충족자 | 적부판단 |
면접시험 | 면접시험(100%) | 1배수 이내 | |
가. 1차 시험 서류심사
- 적부판단: 응시자의“응시원서”와 필수자격요건 충족여부
- 심사위원은 모집분야 업무 또는 인사(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2명으로 선정하여 진행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시험방식: 대면면접 진행
- 동점자 발생시 처리기준: 「인사규정 시행규칙」제20조제5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등록장애인
· 면접시험 점수가 높은 자
·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순위에 따른 최종합격자 순위 順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별로 채점
- 면접시험 채점표에 의거, 최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채용하여 인력풀을 구성하되 합격자결정은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의 합계가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심사위원은 모집분야 업무 또는 인사(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직원 채용 심사위원단(외부위원)에서 선발
5.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2026. 6. ~ 모집인원 충원 시까지
나. 접수처: 우편 및 이메일 접수(gogogokkm@incheon.pass.or.kr)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후 담당자(032-721-7638)에게 수신여부 확인
다. 채용일정표
전형단계 | 전형일정 | 비고 |
1차 | 2차~채용마감시 |
1. 서류심사 | 2026.6.11.(목) | 수시 | 적부판단 |
2.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6.11.(목) | 서류심사일 후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
3. 면접시험 | 2026.6.16.(화) | 합격자 발표 후 | |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6.6.17.(수) | 면접심사일 후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
5. (필수) 합격자 직무교육 | 2026.6.18.(금) | 최종합격자 발표 후 | 인천시 생활임금 반영 인건비 지급 |
※ 세부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합격자 직무교육 이수자는 2026년 인천시 생활임금에 따라 이수 시간만큼 인건비 지급
6. 제출서류
가. 서류접수 시
- (필수)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별지서식 제1호)
- (필수) 공정채용확인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자필 서명 必
나. 면접시험 시(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함)
- (필수)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경력증명서가 미흡할 경우 보완 요구)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해당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http://www.nhis.or.kr에서 발급) 1부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확인용이므로 근무 경력 사업장이 모두 나타나도록 발급
-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빙관련 서류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 기재 유효기간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7. 지원자 주의사항
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조치”관련 채용비리 입사자(부정청탁으로 입사한자 포함)는 입사 이후에도 징계해고 또는 직권면직 처리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이 점 유의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제출 및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출신지역, 학력,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다.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는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5일 이내 본인이 반환 신청 가능(별지서식 제6호)하며, 반환청구서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수신자 부담)을 통해 발송합니다.(방문 수령도 가능)
라.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특히 학위 및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및 유효기간 내의 원본을 제출하고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회서비스원은 보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해당분야 및 직급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등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아. 서류심사를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면접시험은 전문지식 능력과 응용능력, 창의력, 개인의 잠재능력・품성 등을 중시하는 질문을 실시하여 응시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합니다.
차. 최초 채용에서 응시자 수가 모집인원의 1배수 이하인 경우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할 수 있으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 전에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
카. 본 채용계획 및 일정은 사회서비스원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032-721-76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