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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6년 1차 서울시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6.03.30 조회수99

첨부파일

  • 2026년 1차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문.pdf(파일크기: 101 KB, 다운로드 : 9회)
  • 2026년 1차 자립생활주택 신청 서식.hwp(파일크기: 49 KB, 다운로드 : 11회)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복자립지원팀입니다.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차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바로 가기

2026년 1차「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seoul.go.kr)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bbsNo=277&nttNo=455106&cntPerPage=10&curPage=1

 

▶ 모집내용

◆ 모집인원: 총 18명 (구로구 7명, 금천구 6명, 동대문구 3명, 은평구 2명)

입주자격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자

2. 만 19세 이상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4.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 지원내용: 주거지(풀옵션) + 임대보증금, 임차료, 공과금 +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거주기간: 최대 4년(기본 2년+1년+1년)

◆ 공고기간: 2026.3.30.(월)-2026.4.13.(월)

※ 모집인원 신청 미달 시, 공고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면접, 입주시기 등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간: 2026.3.30.(월)-2026.4.13.(월) 18:00

 [신청서류]

1. 자립생활주택 입주신청서

2. 자립생활주택 생활계획서(신청자 작성용)

3. 자립생활주택 입주의뢰서(의뢰기관 작성용)

정신건강관련기관(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의뢰 필수

4. 자립생활주택 입주신청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5. 정신질환자 진단서 또는 정신과전문의 소견서(진단명 확인을 위함)

6. 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소확인서(거주지 확인을 위함)

7. 기타 증빙자료(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서류발급기한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등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진단명이 명시된 서류(진단서, 소견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가능

◆ 선정발표: 2026.5.12.(화) 예정 ※ 일정변경 가능

(신청자 및 신청기관 개별통보)

◆ 신청방법: 지원서류 첨부하여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복자립지원팀 이메일 접수(smhc.hs@blutouch.net)

※ 서류 누락 및 분실 우려로 우편 및 방문제출 불가

◆ 신청서류: 첨부파일 확인

◆ 문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복자립지원팀 T. 02-3444-9934(내선 221)

 

* 참고 영상 콘텐츠

- 블루터치 유튜브 영상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 -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편」(https://youtu.be/cRmNMkkaGR0)을

참고 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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