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복자립지원팀입니다.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차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바로 가기
2026년 1차「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seoul.go.kr)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bbsNo=277&nttNo=455106&cntPerPage=10&curPage=1
▶ 모집내용
◆ 모집인원: 총 18명 (구로구 7명, 금천구 6명, 동대문구 3명, 은평구 2명)
◆ 입주자격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자
2. 만 19세 이상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4.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 지원내용: 주거지(풀옵션) + 임대보증금, 임차료, 공과금 +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거주기간: 최대 4년(기본 2년+1년+1년)
◆ 공고기간: 2026.3.30.(월)-2026.4.13.(월)
※ 모집인원 신청 미달 시, 공고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면접, 입주시기 등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간: 2026.3.30.(월)-2026.4.13.(월) 18:00
[신청서류] 1. 자립생활주택 입주신청서 2. 자립생활주택 생활계획서(신청자 작성용) 3. 자립생활주택 입주의뢰서(의뢰기관 작성용) ※ 정신건강관련기관(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의뢰 필수 4. 자립생활주택 입주신청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5. 정신질환자 진단서 또는 정신과전문의 소견서(진단명 확인을 위함) 6. 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소확인서(거주지 확인을 위함) 7. 기타 증빙자료(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서류발급기한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등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진단명이 명시된 서류(진단서, 소견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가능 |
◆ 선정발표: 2026.5.12.(화) 예정 ※ 일정변경 가능
(신청자 및 신청기관 개별통보)
◆ 신청방법: 지원서류 첨부하여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복자립지원팀 이메일 접수(smhc.hs@blutouch.net)
※ 서류 누락 및 분실 우려로 우편 및 방문제출 불가
◆ 신청서류: 첨부파일 확인
◆ 문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복자립지원팀 T. 02-3444-9934(내선 221)
* 참고 영상 콘텐츠
- 블루터치 유튜브 영상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 -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편」(https://youtu.be/cRmNMkkaGR0)을
참고 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