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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2026년 제3차 직원(비상근) 채용 공고
작성자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작성일 2026.03.13 조회수58

첨부파일

  • 붙임2.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입사지원서_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파일크기: 164 KB, 다운로드 : 2회)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2026년 제3차 직원(비상근)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7에 근거하여 2011년에 인천광역시에서 설치하였으며 현재 가천대길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는 생명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인천을 함께 만들어 갈 열정적이고 책임감을 가진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 3. 12.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장

 

 

1. 모집 분야 및 인원

1) 모집분야: 홍보사업팀

2) 채용형태 및 모집인원: 계약직 비상근 1

- 비상근(20시간): 1

- 계약기간: 2026. 4. 6. ~ 2027. 2. 28.

2. 근무형태

1) 근로개시 예정일: 202646일 월요일 (입사일 협의 가능)

2) 근로형태:

- 비상근(20시간): (09:00~18:00), (14:00~18:00), (09:00~18:00)

* 요일 및 시간 조정 가능

 

3. 주요 업무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등 지자체 전반적인 자살예방사업 수행

4. 응시자격

(공통사항)

- 정신건강전문요원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상담) 심리사, 작업치료사 및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5. 우대사항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유경험자 우대

운전 가능자 우대

 

6. 급여 및 경력인정 범위

1) 비상근(20시간)

- 급여 :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근거하여 근무시간 비례하여 지급

시간외수당 별도 지급

- 경력인정 :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경력에 대하여 센터 운영 위원회 심의를 통한 호봉 상승 가능(해당자에 한함)

 

7. 전형일정

1차 서류접수: 2026312(목) ~ 2026326()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327()

2차 면접시험: 2026 42() 오전 10(일정 변동 가능)

최종 합격자 발표: 202643()

신규채용: 202646일 월요일 (입사일 협의 후 조정 가능)

1차 및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8. 지원 방법 및 제출서류

1)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handsome82@ispc.or.kr

(제목에 [자살예방전담인력 입사지원-비상근] 반드시 명시)

2) 제출 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첨부파일 다운받아 작성)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반드시 세부 업무 내용을 기재

경력인정 기준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3) 문의: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배미남 부센터장(032-468-9917)

 

9. 기타 안내 및 지원자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채용 자격요건 및 기준을 충분히 숙지한 후 지원하여야 하며, 학위·자격·경력 등 각종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및 유효기간 내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에는 전자우편(e-mail)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및 채용 무효 처리됩니다.

 

5) 최종합격자 결정 후라도 신체검사 결과, 신원조사 또는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전형 결과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후위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과거 근무경력 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며, 이력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9)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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