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병원 공고 제2026-7호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마음사랑카페(단시간근로자) 채용시험 공고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마음사랑카페 단시간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근무부서 | 업무내용 |
마음사랑카페 | 단시간 근로자 | 2명 | 41병동간호과 (마음사랑카페) | ○ 고객응대 및 환경정비(청소, 정리 등) ○ 주문 및 음료 제조 ○ 직업재활 바리스타 프로그램 업무 보조 ○ 기타 필요한 카페보조업무 전반 |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채용기간 및 응시자격(※채용분야별 상이)
채용분야 | 채용기간 | 응시자격 |
마음사랑카페 (단시간근로자) | 2026. 3. 3. ~ 2026. 8. 31. | [필수] ○ 만 18세 이상의 정신질환자(F코드)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우대] ○ 카페근무 유경험자 또는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울시민 |
3. 고용조건
○ 근로조건: 평일 주 15시간 미만
※ 근무시간은 정신과적 평가 및 작업수행 평가 후 결정
※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은 대상자 기능수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임 금: 시급 12,121원(2026년 서울형 생활임금), 산재·고용보험 가입
○ 채용해지: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2조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4. 채용일정 및 시험방법
일정 | 구분 | 장소 |
2026. 2. 2.(월) ~ 2 13.(금) | ① 모집공고 | 은평병원 홈페이지 |
2026. 2. 9.(월) ~ 2. 13.(금) | ② 원서접수 | 은평병원 낮병동(지하 1층) |
2026. 2. 23.(수) | ③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
2026. 2. 25.(수) | ④ 면접심사 | 은평병원 프로그램실(3층) |
2025. 2. 27.(금) | 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 채용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지원자들에게 개별 통보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면접전형 평정표 기준(직무관련 자격, 지식, 태도 등)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 기준
① 카페근무 유경험자 또는 바리스타 자격 소지자
②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③서울시민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2. 9.(월)∼ 2. 13.(금) 09:00 ∼ 18:00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 : 신청서 등 서류 일체를 담당부서 방문 제출
· 장소 : 은평병원 낮 병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지하 1층)
- 온라인접수 : 신청서 등 서류 일체를 전자메일로 제출(접수 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주소 : hjh2015@seoul.go.kr
○ 제출서류
① [필수] 서식1. 응시원서 1부. |
② [필수] 서식2. 마음사랑카페 지원신청서 1부. |
③ [필수] 서식3. 자기소개서 1부. |
④ [필수] 서식4.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
⑤ [필수] 약 처방전 또는 진단서(진단명 포함) 1부. |
⑥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 |
⑦ (해당자에 한함)기관 추천서 1부. |
⑧ (해당자에 한함)관련 업무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1부. |
⑨ (해당자에 한함)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부. |
6. 기타(유의)사항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인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 환청, 혼잣말 등 조절되지 않는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진 경우
- 카페 이용 고객 및 동료를 향한 욕설, 폭력성 등 자·타해 행동이 발생한 경우
- 자살 시도 등 자해로 인한 입원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
- 그 외 정신건강전문의 및 정신건강간호사가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② 무단결근, 시간 미준수 등 직무 태만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④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장기간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⑤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은평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기타 문의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41병동간호과 ☎ 02)300-8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