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채용 공고
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4년 1월부터 노원을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함께 성장해 나갈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6. 1. 22.
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 인원/채용형태 | 호봉 | 업무기간 |
팀원 (자살예방사업/신규채용) | 1명/정규직 | 4호봉 이하 | 2026. 2. 9.부터 |
팀원 (자살유족지원사업) | 1명/계약직 | 4호봉 이하 | 2026. 2. 9.부터(23개월) |
팀원 (출산육아대체인력) | 2명/계약직 | 14호봉 이하 | 2026. 2. 9.부터(18개월) |
14호봉 이하 | 2026. 2. 9.부터(30개월) |
※ 세부적인 근무시작일 및 종료일은 취업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
※ 계약직 채용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름
○ 담당업무
1) 팀원(자살예방사업): 자살예방사업 전반
2) 팀원(자살유족지원사업):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
3) 팀원(출산육아대체인력):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업 전반
(사례관리, 위기대응, 증진사업 및 현안사업)
2. 응시자격
1) 팀원(자살예방사업/신규채용)
-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6년 자격취득예정자
2) 팀원(자살유족지원사업)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6년 자격취득예정자
- 비전문요원 응시 가능(사회복지사 1급, 간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면허 등 자격증 소지자)
3) 팀원(출산육아대체인력)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6년 자격취득예정자
3. 근무조건
○ 근무시간: 주 40시간(월~금, 주 5일 09:00~18:00)
○ 급여 및 수당 기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
- 4대 보험 의무가입
○ 복무규정: 근로계약서, 서울시 정신건강사업 안내 규정 준용
○ 기타사항: 센터 내부 규정 준용
4. 심사방법
○ 1차 심사: 서류전형
○ 2차 심사: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 2026. 2. 2.(월) 10:00 예정(※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2. 3.(화) 개별통지 예정
※ 불합격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 없음
5. 원서 접수
○ 서류 접수: 2026. 1. 22.(목)~2026. 1. 29.(목) 16:00까지
○ 접수 방법: 이메일 (nwmc24@naver.com)
※ 메일제목: “응시원서-본인이름(팀원_자살예방사업/자살유족지원사업/출산육아대체인력)”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 접수마감일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6. 제출 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응시서류 재중)
○ 최종합격자에 한해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해당 면허(자격)증 사본,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필요 서류 제출
※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기준 초과 증명서 제출 시 불인정)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만 경력기간 인정됨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응시원서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확인을 통한 경력 증명 인정
7. 유의사항
○ 응시 서류상의 허위,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예정자에 대해 추가서류 제출 요청 예정이며,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수사자료표내용확인용·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채용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릅니다.
※ 문의처 : 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 채용담당(☎02-933-4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