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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사람사랑자립생활주택 직원채용 공고(육아휴직 대체인력)
작성자 사람사랑자립생활주택 작성일 2025.12.24 조회수120

첨부파일

  • 사)사람사랑표준이력서,_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파일크기: 43 KB, 다운로드 : 8회)

사단법인사람사랑 자립생활주택(육아휴직 대체인력) 직원채용 공고

 

사단법인 사람사랑(이하,사람사랑)은 정신질환 당사자들이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회원들이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자는 마음을 공유하면서 출범(2009.11.7.)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사단법인(2009.12.17.)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독립생활 유지로 단계별 주거서비스 사업을 통해 재활훈련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당사자의 행복한 독립생활 여정에 동행하실 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 12. 24.

사단법인 사람사랑 회장

 

1. 채용 구분

()사람사랑 자립생활주택 사례관리자 1

 

2. 고용 형태

육아휴직 대체인력 1(410호봉 이하)

- 근무기간 : 채용시 ~ 20261030일까지(추후 조율 가능,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 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사회복지사 1, 간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4. 채용 업무

사례관리

자립생활주택 사업참여 등

 

5. 근무조건 및 보수기준

근무시간: 5(평일 09:0018:00)

보수: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6. 심사 방법 및 일정

1) 심사 방법

1차 서류심사

- 이력서, 자격(면허·자격증 등)과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등 작성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채용 예정 인원의 최대 2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차 면접심사

- 직무수행능력 등 종합적 평가를 위한 면접심사 실시

- 전문지식과 경험, 지원동기, 직무수행 능력, 면접시험 태도, 업무 이해력 등 평가

 

2) 심사 일정

심사내용

- 서류접수 : 2025. 12. 24() ~ 2026. 1. 6() 18:00까지

- 서류심사 후 개별연락

- 면접심사 개별연락(서류합격자)

상기 심사 일정은 사람사랑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알림.

기타 채용 시 서류는 임용 결정 후 제출이며, 이력서상 기재 여부가 사실이 아니거나 범죄경력조회 증명서상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임용 후 신체검진 결과 제출.

 

7. 이력서 등 접수

1) 접수 기간: 2025. 12. 24() ~ 2026. 1. 6() 18:00까지

2) 접수 방법: 이메일 saram3040@hanmail.net

 

8. 기타 문의: ()사람사랑 자립생활주택 010-538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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