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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사람사랑 직원채용 공고 (지원주택 : 목동)
작성자 사단법인 사람사랑 작성일 2025.08.04 조회수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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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사람사랑 직원채용 공고 (지원주택 : 목동)

 

사단법인 사람사랑(이하,사람사랑)은 정신질환 당사자들이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고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회원들이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자는 마음을 공유하면서 출범(2009.11.7.)되었으며서울특별시 사단법인(2009.12.17.)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독립생활 유지로 단계별 주거서비스 사업을 통해 재활훈련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람사랑 지원주택은 정신질환 당사자의 행복한 독립생활 여정에 동행하실 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 8. 4.

사단법인 사람사랑 회장

 

1. 채용 구분

()사람사랑 지원주택 사례관리자 1

 

2. 고용 형태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평가 있음)

 

3. 지원 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사회복지사 1, 간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4. 채용 업무

 사례관리

 지원주택 사업참여 등

 

5. 근무조건 및 보수기준

 근무시간 5(평일 09:0018:00)

 보수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6. 심사 방법 및 일정

1) 심사 방법

 1차 서류심사

이력서자격(면허·자격증 등)과 경력사항자기소개서 등 작성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채용 예정 인원의 최대 2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차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 능력 등 종합적 평가를 위한 면접 심사 실시

전문지식과 경험지원동기직무수행 능력면접시험 태도업무 이해력 등 평가

2) 심사 일정

 심사내용

이력서 등 서류접수  2025. 08. 04() ~ 2025. 08. 18() 18:00까지

서류심사 후 개별연락

면접심사 개별연락(서류합격자)

상기 심사 일정은 사람사랑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고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

기타 채용 시 서류는 임용 결정 후 제출이며이력서상 기재 여부가 사실이 아니거나 범죄경력조회 증명서상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 후 신체검진 결과 제출

 

7. 이력서 등 접수

1) 접수 기간: 2025. 08. 04() ~ 2025. 08. 18() 18:00까지

2) 접수 방법이메일 saram3040@hanmail.net

  

 

 

8. 기타 문의사람사랑지원주택 02-2061-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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