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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은혜로운집 정신건강전문요원 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 시립은혜로운집 작성일 2025.03.13 조회수56

첨부파일

  • 2. 정신건강전문요원 채용 재공고문2.hwp(파일크기: 67 KB, 다운로드 : 4회)
  • 시립은혜로운집-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hwp(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0회)

 

 

서울시립은혜로운집 정신건강전문요원 직원 채용 재공고

 

서울시립은혜로운집에서 인재를 모집합니다.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인원 및 형태 : 기간제 대체 정신건강전문요원 1

 

2.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 담당업무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퇴소 관리, 사례관리, 프로그램, 생활지도 등

생활관 제반 업무. 차량 실제 운전 가능자

. 공통사항 : 40시간제 / 초과근무 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 우대사항 : 차량 운전 가능자, 경력자 우대

. 연령 : 무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정년 만60세 미만인 자), 학력, 성별 및 경력 제한 없음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2),

노인복지법(39조의17), 아동복지법(29조의3),장애인복지법(59조의3)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근무기간 : 채용 시부터 2026428일까지 (입사일자는 조율가능)

. 급여기준 :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지급기준

 

3.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양식은 반드시 본원양식으로 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고용촉진법에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채용 방법

. 1: 서류전형

. 2: 면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3: 건강검진

 

5.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5.03.13.(목)

~ 채용시까지

추후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면접시험 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면 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합니다. (개별 통보)

. 채용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 발표 : 합격/불합격 여부 홈페이지에 공지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불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건강검진 결과 이상 시 임용 취소) 합니다.

 

7. 접수처

. 지원서 양식은 서울시립은혜로운집 홈페이지 (www.grace.seoul.kr)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는 이메일로 제출(gracehouse1@naver.com)하시기 바랍니다.

 

8. 접수 및 문의처

. 전 화 : 02-3156-6413 / 팩스 : 02-3156-6464

. 홈페이지 : www.grace.seoul.kr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27-1(구산동) / 우편번호 03428

. 담 당 : 행정지원과장 조다비

 

9. 기타사항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 재공고 실시합니다.

. 입사 시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가 진행되며 결격사유 해당 시 임용이 취소됩니다.

. 시용 기간 3개월 근무를 통해 적합 여부를 평가하며 시용 평가 결과에 따라 근무 종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이력서 및 제출서류 중 허위 작성, 제출 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 후 증명사진 1,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가족수당 신청 시 2), 주민등록초본(병역증명),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는 본인이 요청 시 반환 가능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메일로 접수된 채용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규 및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10. 채용서류 반환 안내

. 채용 확정 이후 구직자(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 해드립니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제출의 경우 제외)

. 본원에서는 구직자(불합격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확정 이후 최대 180일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합니다.

. 반환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합니다. (5일 이내)

.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원에서 부담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구직자(불합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는 기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다운로드하여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직접 수령 또는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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