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제2025-2호
2025년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계약직 근로자 채용 재공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업을 담당할 인력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6일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1. 채용 개요
연번 | 구분 | 채용분야 | 선발예정 인원 | 계약 기간 | 근무지 |
1 | 계약직 (계약갱신) | 정신건강사업 | 1명 | 2025.3.20.~ 위수탁기간 사업종료일 | 마포구정신건강 복지센터 |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보유자 또는 2025년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 예정자
○ 자격에 따른 전문지식을 갖추고 이에 대한 실무 적용능력을 갖춘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채용결격사유 >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 채용분야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계약직 (계약 갱신) | 정신건강사업 | 응시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5년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예정자 우대사항 : 정신건강사업 유경험자,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의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5.3.18.)을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정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
3. 채용 절차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 | | | | | |
25.2.26(수)~ 25.3.13(목) | | 25.2.26(수)~ 25.3.13(목) | | (발표일) 25.3.14(금) | | 25.3.18(화) | | (발표일) 25.3.19.(수) |
□ 서류전형 방법
구분 | 채용분야 | 내용 |
계약직 (계약 갱신형) | 정신건강사업 | 서류전형 합계 | 자격증 | 지원분야경력 | 자기소개서 | 100점 | 20점 | 40점 | 40점 |
평가점수가 40점 이상 득점한 자 |
□ 면접전형 방법
채용분야 | 내용 |
계약직 (계약 갱신형) | ○ 평정요소를 상(10점), 중(6점), 하(2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 최종합격자 결정
구분 | 채용분야 | 최종합격자 |
계약직 (계약갱신형) | 정신건강사업 | 1명 |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4. 전형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기간 | 2025.2.26. -2025.3.13 |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블루터치(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간호사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 홈페이지 게시 |
원서접수 기간 | 2025.2.26. -2025.3.13 |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이메일(mapomhc@hanmail.net)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2025.3.14.(금) | 개별 통보 |
면접전형 | 2025.3.18.(화) | (장소)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5.3.19.(수) | 개별통보 |
※ 채용일정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사전에 개별 통지 예정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원서 접수 기간 : ’25.2.26.(수) ~ ’25.3.13.(목)
○ 원서 접수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이메일에 한하여 유효함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주소 : mapomhc@hamail.net
□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수료증(수련기관장 날인) |
면접전형 당일 | - 신분증 지참(미지참시 응시 불가)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6. 근무조건 등
구분 | 채용분야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보수 |
계약직 (계약 갱신) | 정신건강사업 | 2025.3.20.~ 위수탁기간 사업종료일 | 8시간(1일) 휴게시간 12:00-13:00 | 2025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보유자 또는 2025년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 예정자
○ 자격에 따른 전문지식을 갖추고 이에 대한 실무 적용능력을 갖춘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5.3.13.(목)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면접당일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02-3272-4937) 문의
붙임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