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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업 근로자 채용 모집 공고(정신건강전문요원)
작성자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작성일 2025.02.26 조회수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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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제2025-2

 

 

2025년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계약직 근로자 채용 재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업을 담당할 인력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226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1. 채용 개요

 

연번

구분

채용분야

선발예정

인원

계약

기간

근무지

1

계약직

(계약갱신)

정신건강사업

1

2025.3.20.~

위수탁기간

사업종료일

마포구정신건강

복지센터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공통 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보유자 또는 2025년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 예정자

자격에 따른 전문지식을 갖추고 이에 대한 실무 적용능력을 갖춘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채용결격사유 >

 

①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노인복지법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계약직

(계약

갱신)

정신건강사업

응시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5년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예정자

우대사항 : 정신건강사업 유경험자,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의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5.3.18.)을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정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

 

3. 채용 절차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결정

 

 

 

 

 

 

 

 

 

25.2.26()~

25.3.13()

 

25.2.26()~

25.3.13()

 

(발표일)

25.3.14()

 

25.3.18()

 

(발표일)

25.3.19.()

 

 

 

서류전형 방법

 

구분

채용분야

내용

계약직

(계약

갱신형)

정신건강사업

서류전형

 

합계

자격증

지원분야경력

자기소개서

100

20

40

40

 

평가점수가 40점 이상 득점한 자

 

 

면접전형 방법

 

채용분야

내용

계약직

(계약

갱신형)

평정요소를 상(10), (6), (2)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로 평정했을 때

 

 

최종합격자 결정

 

구분

채용분야

최종합격자

계약직

(계약갱신형)

정신건강사업

1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4. 전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기간

2025.2.26.

-2025.3.13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블루터치(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간호사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 홈페이지 게시

원서접수 기간

2025.2.26.

-2025.3.13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이메일(mapomhc@hanmail.net)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2025.3.14.()

개별 통보

면접전형

2025.3.18.()

(장소)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5.3.19.()

개별통보

채용일정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사전에 개별 통지 예정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원서 접수 기간 : ’25.2.26.() ~ ’25.3.13.()

원서 접수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이메일에 한하여 유효함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주소 : mapomhc@hamail.net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수료증(수련기관장 날인)

면접전형

당일

- 신분증 지참(미지참시 응시 불가)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6. 근무조건 등

 

구분

채용분야

계약기간

근무시간

보수

계약직

(계약

갱신)

정신건강사업

2025.3.20.~

위수탁기간

사업종료일

8시간(1)

휴게시간

12:00-13:00

2025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공통 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보유자 또는 2025년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 예정자

자격에 따른 전문지식을 갖추고 이에 대한 실무 적용능력을 갖춘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7. 유의사항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5.3.13.() 18)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면접당일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02-3272-4937) 문의

 

 

붙임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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