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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정신건강복지센터 동작구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작성자 동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작성일 2024.11.12 조회수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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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 - 24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담당직무 내용

근무부서

정신건강

증진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2

임용일

로부터 1

- 사례관리(성인 또는 아동·청소년)

-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캠페인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신보건사업

- 그 외 사업 전반

감염병관리과

 

인력충원, 사업계속성 등 고려 근무실적이 우수한 인원에 한하여 5년 범위 내 추후 근무기간 연장가능

 

 

2. 법령상 근거

.지방공무원법 25조의5, 26, 27

.지방공무원. 임용령17, 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공고일 현재)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 및 거주지 :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직무분야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요건

정신건강

증 진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임용령 제17조에 의거 경력경쟁임용에 한하여 시험공고일 현재 관련 경력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여야 함.

 

 

4. 보수수준 및 근무시간

. 근무시간 : 35시간, 17시간 근무(~)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 가능 (09:00~17:00 또는 10:00~18:00)

. 보 수 : 본봉 외 각종 수당

 

임용등급

기본연봉

정신건강증진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36,358(천원)~43,629(천원)

 

ㅇ 정신건강증진(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연 봉 : 월 기본급 외 각종 수당(4대보험 포함)

공무원보수규정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등급 기준표에 준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34조 관련 별표 13 규정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봉급월액의 근무시간 비례 및 경력을 고려하여 본봉 책정

-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수당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여비 등

- 기타 : 공무원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10조제1항제3호 및고용보험법 시행령3조의2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출서류 구비 및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ㆍ경력

여부 등 서면심사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과 담당예정 업무와 연관성 등)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내 합격자 선발 가능

.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인성 등 역량 종합평가

- 필요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인성검사 실시 예정(면접자료 활용)

- 인성검사, 면접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시 안내

 

 

6. 응시요령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11. 13.() ~ 2024. 11. 15.(), 09:00 ~ 18:00, , 일 제외

- 접수장소 : 동작구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감염병관리과 정신건강팀)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1042, 1)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의 등기우편 소인분에 한하여 인정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42, 동작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정신건강팀)

등기우편은 빠른등기(익일특급)로 하고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 불인정

마감일 등기우편 접수 시 기관담당자(820-9464)에게 발송사항 반드시 연락

동작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11. 21.()

- 동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별도 통보

. 면접시험 : 2024. 12. 3.() ~ 12. 5.() 중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는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4. 12. 6 .() 예정

- 동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별도 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 관계법상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추가 임용할 수 있음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 또는 임용된 사람을 합격(임용)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합격하거나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7. 응시요령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 1.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동작구 수입인지 날인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 구입)

. 이력서 1(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경력사항만 기재)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 미제출시 병역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검증동의서 1

. 자격증 사본(채용예정 직무분야) 1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고,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 인정 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

- 담당업무내용, 기간 등을 확인ㆍ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함

- 증명서 미제출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 응시수수료 : 동작구 수입 증지(5,000),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 구입

. 기타사항

- 본 시험은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응시요건(경력, 자격, 학위 등) 관련 서류에서 가족관계, 신체조건, 출신학교, 출신지역 등을 기재하지 않음

- 모든 동의서 및 서명란에는 본인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가 반환을 청구할 경우 확인을 거쳐 반환해 드립니다.(, 최종합격자는 제외함)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및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응시자격의 증빙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는 관계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작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함을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3,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8조의5)

. 기타 사항은 감염병관리과(820 946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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