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4- 8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6월2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채용등급 |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정신건강사업 | 1명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마급 | 1년 (35시간) | 영등포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 복지센터 | -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재활사업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 지역정신건강관리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 정신질환 예방관리 및 인식개선사업 - 응급․위기 상황 개입 및 대응 기타 구정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임용) 및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4호)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윈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등급) | 응시자격요건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의한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소지자 |
※ 우대사항: 관련(직무)분야 실무경력
※ 정신건강 관련(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 또는 정신요양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트라우마센터, 정신의료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 위기대응상담팀,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사업부, 보건소 정신건강사업 근무경력 |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근무조건
- 주5일 근무(1일 7시간, 중식시간 제외) : 주당 35시간 근무
- 세부 근무시간 및 방법은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의 특성상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 할 수 있음
○ 근무장소: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 근무기간: 임용일 ~ 1년 (예산확보 및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보수수준: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
- 연 봉
임용 등급 | 연봉(산출액) | 연봉 기준액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6,927천원 ~ 35,903천원 【상한액기준×(60%~80%)×35시간/40시간】 | 상한액 51,290천원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일반직공무원 9급(상당)을 기준으로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며,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7. 8.(월) ~ 7.10.(수) <3일간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등기)
⦁방문접수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
⦁우편접수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접 수 처 : 영등포구보건소 4층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증진과 마음건강팀)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4층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영등포구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구청 민원여권과 판매)
※ 우편접수 시 응시원서 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채용담당자에게 전화확인
○ 채용일정
내 용 | 일 정 | 장소 및 방법 |
시험 공고 | 2024. 6.26.(수)~7. 7.(일) | 홈페이지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2024. 7. 8.(월)~7. 10.(수) | 보건소 4층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
1차 서류심사 | 2024. 7. 11.(목) | - |
1차 합격자 발표 | 2024. 7. 11.(목) | 공고 및 개별통보 |
2차 면접시험 | 2024. 7. 12.(금) 10:00 | 보건소 4층 정신건강복지센터 |
2차 면접합격자 발표 | 2024. 7. 15.(월) |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7. 25.(목) | 홈페이지 공고 |
임용발령 | 2024. 8. 1.(목) (예정) | - |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을 실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홈페이지 공고
-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여부 및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또는 본인 평균점수 공개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게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는 유선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영등포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5,000원):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원서 뒷면에 인증기 날인
- 인증기 설치부서: 영등포구청 1층 민원여권과
※ 우편접수 시 응시원서 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응시수수료 반환: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거나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수수료 면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A4 2장 이내)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분확인을 위해 면접시험 전에 사진 요구할 수 있음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해당분야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
- 최종합격자에 한해 원본과 대조 확인(자격 미달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가.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발급확인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담당업무: 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위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력증명서 제출 시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전형 접수 시 제출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는 최종합격 후 연봉책정 시
인정되지 않음
나.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원본 제출
※ 기간 경과 또는 제출누락 시 미인정
다.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응시와 관련하여 일체의 채용청탁은 금지되며, 청탁을 한 응시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
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단, 최종합격자는 제외하며 기일 내 청구하지 않을 시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18.9.21.)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에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청 건강증진과 (☎2670-4753)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