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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작성자 영등포구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작성일 2024.06.28 조회수332

첨부파일

  • 정신건강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채용 공고문(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4_81호).hwp(파일크기: 156 KB, 다운로드 : 31회)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마급).hwp(파일크기: 136 KB, 다운로드 : 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4- 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6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채용분야

채용

인원

채용등급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정신건강사업

1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마급

1

(35시간)

영등포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

복지센터

-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재활사업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 지역정신건강관리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 정신질환 예방관리 및 인식개선사업

- 응급위기 상황 개입 및 대응

기타 구정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2 범위 내 연장 가능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임용) 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4)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

(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윈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등급)

응시자격요건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의료법2조제1항에 의한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소지자

 

 

우대사항: 관련(직무)분야 실무경력

 

정신건강 관련(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 또는 정신요양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트라우마센터, 정신의료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 위기대응상담팀,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사업부, 보건소 정신건강사업 근무경력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5)

 

 

근무조건

- 5일 근무(17시간, 중식시간 제외) : 주당 35시간 근무

- 세부 근무시간 및 방법은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의 특성상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 할 수 있음

근무장소: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기간: 임용일 ~ 1(예산확보 및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2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보수수준: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

- 연 봉

임용 등급

연봉(산출액)

연봉 기준액

시간선택제임기제

26,927천원 ~ 35,903천원

상한액기준×(60%~80%)×35시간/40시간

상한액 51,290천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일반직공무원 9(상당)을 기준으로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며,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7. 8.() ~ 7.10.() <3일간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등기)

방문접수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

우편접수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접 수 처 : 영등포구보건소 4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증진과 마음건강팀)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4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영등포구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구청 민원여권과 판매)

우편접수 시 응시원서 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동봉, 채용담당자에게 전화확인

채용일정

 

내 용

일 정

장소 및 방법

시험 공고

2024. 6.26.()~7. 7.()

홈페이지 공고

응시원서 접수

2024. 7. 8.()~7. 10.()

보건소 4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1차 서류심사

2024. 7. 11.()

-

1차 합격자 발표

2024. 7. 11.()

공고 및 개별통보

2차 면접시험

2024. 7. 12.() 10:00

보건소 4층 정신건강복지센터

2차 면접합격자 발표

2024. 7. 15.()

공고 및 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7. 25.()

홈페이지 공고

임용발령

2024. 8. 1.() (예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을 실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홈페이지 공고

-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여부 및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하의 개수 또는 본인 평균점수 공개

면접일시 및 장소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게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는 유선통보)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영등포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

- 응시수수료(5,000):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원서 뒷면에 인증기 날인

- 인증기 설치부서: 영등포구청 1층 민원여권과

우편접수 시 응시원서 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동봉

응시수수료 반환: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거나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응시수수료 면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A4 2장 이내) 1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분확인을 위해 면접시험 전에 사진 요구할 수 있음

최종학력증명서 1

해당분야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

- 최종합격자에 한해 원본과 대조 확인(자격 미달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발급확인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담당업무: 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위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력증명서 제출 시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전형 접수 시 제출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는 최종합격 후 연봉책정 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원본 제출

기간 경과 또는 제출누락 시 미인정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증빙자료 제출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응시와 관련하여 일체의 채용청탁은 금지되며, 청탁을 한 응시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

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자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제외하며 기일 내 청구하지 않을 시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

전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18.9.21.)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에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청 건강증진과 (2670-4753)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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