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자살예방센터는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기관으로 고양시민의 자살예방을 위해 고양시에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위탁하여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꿈과 비전을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2024. 5. 3.
고양시자살예방센터장
1. 채용 개요
가. 모집인원 : 0명
○ 채용분야 : 자살예방사업
○ 근무형태 : 상근직
○ 채용인원 : 0 명
○ 직무내용 : 자살고위험군 관리사업
○ 직 급 : 팀 원
나. 지원 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정신건강기관 관련 직종 및 업무 경력 우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규정 제4장 임용 및 인사 12조 결격사유 등)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후 2년 이상 경과 되지 아니한 자
6)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 중인 자
7) 정신 또는 건강상태가 업무수행에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자
8) 사회 통념상 문제가 있는 자(폭행, 성희롱 등)
다. 급여 및 근무조건
근무 시간 : 주 5일(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근무시작일 : 2024년 5월 이후(채용 시, 조정 가능), 입사 후 3개월간 수습 기간
※ 정식채용 여부 판단을 위한 수습기간(3개월) : 수습기간 내 평가 후 근로계약 유지 및 종결
급여 기준 :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및 내부규정에 준함
근무 장소 : 고양시자살예방센터(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3 가람상가 4층)
채용일로부터 3개월 수습 기간 근무 평가 후 임용
※ 직원복지 : 복지수당, 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휴가, 건강검진비, 교육비 등 지급/기타 내부규정 및 정신건강사업안내, 근로기준법에 따름
2. 전형방법
가.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나. 1차 : 서류전형
다. 2차 : 면접
라. 3차 : 최종합격자 발표(최종 임용)
※ 합격자는 개별 통보 예정/ 불합격자는 개별 연락 안 함.
※ 채용 미결정 시 접수된 서류는 본 기관에서 삭제 및 폐기함.
3. 전형일정
가. 공고 및 접수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5. 3(금) ~ 2024. 5. 19(일)
2) 접수방법 : E-mail 접수. 제목에 [입사지원] 기입요망
접수 E-mail : goyangspc@daum.net
3) 접수문의 : 031-927-9275(내선3011)
나. 면접
1) 일정 : 2024년 5월 22일(수) 16:00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해 개별 통보, 일정 조율될 수 있음)
2) 장소 : 고양시자살예방센터(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3 4층 고양시자살예방센터)
다. 최종합격자 발표
1)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
4. 제출 서류
가. 고양시자살예방센터 입사지원서(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나. 경력증명서(원본) 및 자격 사본 등의 서류는 채용 확정 제출(이력 사항과 동일한 경력(관련 업무사항)의 경우만 경력인정 됨)
※ 응시자가 전자우편(E-mail) 또는 홈페이지 및 본 기관이 요구하지 않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 됨(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5. 응시자 유의사항
○ 채용 지원 관련서식(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등의서)은 본 기관 서식만 사용 가능 합니다.
○ 기본제출 서류 중 작성 미비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미동의 시, 서류합격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 범죄경력조회 (아동/장애인/노인/성범죄) 및 채용 신체검사, 임용 결격사유, 서류 허위 작성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계약체결 후,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근무경력(호봉산정) 인정범위는 [당해년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건강증진 관련기관의 근무경력 인정범위 지침에 따르며, 이력서에 기입 후, 관련 경력증명서(세부 사업내용 기입 필수)를 제출(채용 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