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2024년 제4차 직원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2011년에 인천광역시에서 설치하였으며 현재 가천대길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는 “생명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인천”을 함께 만들어 갈 열정적이고 책임감을 가진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 4. 22.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장
1. 모집 분야 및 인원 : (유족지원팀) 정규직 1명
- 근로시작일: 2024. 5. 20. 월요일 (입사일 협의 가능)
※ 정규직: 6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 후 확정(수습기간 중 급여 100% 지급)
2. 근무형태
- 평일 야간 18:00~익일 9:00 (업무 상황에 따라 평일 주간 근무할 수 있음)
- 공휴일 및 주말 근무 9:00~오후 18:00, 18:00~익일 9:00 (2인 1조), 교대
- 조별 교대하며 월 174시간이 초과한 경우 시간외수당 지급
- OT 기간 동안 주간근무 진행 가능
3. 주요 업무
○ (유족지원팀) 24시간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야간상담 및 공휴일 상담, 유족사업 등)
4. 응시자격
○ (공통사항)
- 정신건강전문요원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상담) 심리사, 작업치료사 및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5. 우대사항
○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유경험자 우대
○ 운전 가능자 우대
6. 급여 및 경력인정 범위
1) 급여 :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근거
(예시) 1호봉 비전문요원: 연봉 약 2천6백5십6만원_(2024년 기준)
※ 퇴직금, 명절수당, 가족수당, 특수근무수당 별도 /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2) 경력인정 : 보건복지부 지침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경력에 대하여 센터 운영 위원회 심의를 통한 호봉 상승 가능(해당 경력자에 한함)
※ 정신건강증진 관련기관 근무경력 인정 범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구 분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정범위 |
10할 인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중앙심리부검센터, 트라우마센터 근무경력(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 센터에 한함), 군의무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 제외),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수행 응급의료기관(사례관리자), 보건복지상담센터 위기대응상담팀(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담당자),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사업부(과) 근무 경력, 국립정신병원 국가트라우마사업부, 정신건강전문 의료기관 |
8할 인정 | 중앙 및 지방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근무경력, 정신요양시설 근무 경력, 노숙인・부랑인시설 근무경력,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관련기관에서 정신건강복지 업무에 근무한 경력,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법인, 절차보조사업 수행기관 |
6할 인정 | 정신건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보건소, 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로서 학교, 병・의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요원으로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 정신건강 실무 업무에 근무한 경력 |
7. 전형일정
1) 1차 서류전형(접수 기간): 2024. 4. 22. (월) ~ 2024. 5. 12. (일)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5. 13. (월)
○ 2차 면접시험: 2024. 5. 16. (목) 오전 10시 (일정 변동 가능)
○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5. 17. (금)
○ 신규채용: 2024. 5. 20. 월요일 (입사일 협의 후 조정 가능)
*1차 및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 지원서 접수 안내 및 문의
○ 지원서 접수 방법: 이메일 handsome82@ispc.or.kr
(제목에 [유족지원팀 입사지원] 반드시 명시)
○ 문의: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배미남 부센터장(032-468-9917)
3) 지원 구비 서류
①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첨부파일 다운받아 작성)
②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③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④ 경력증명서(★반드시 세부 업무 내용을 기재, 경력인정 범위 참고)
8. 기타사항
1) 채용된 자가 센터에서 지정하는 기일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간주하여 합격자 발표 및 채용 후라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음.
2)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결과 등이 채용결격사유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3) 1), 2)경우 및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과거 근무경력 인정범위는 “보건복지부-2024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며 이력서에 기입 되지 않은 근무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6)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