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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2024년 제3차 직원(교육연구팀 및 유족지원팀) 채용 공고
작성자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작성일 2024.04.02 조회수159

첨부파일

  • 붙임1. 직원 채용공고(교육연구팀 및 유족지원팀).pdf(파일크기: 139 KB, 다운로드 : 8회)
  • 붙임2.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입사지원서_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파일크기: 171 KB, 다운로드 : 5회)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2024년 제3차 직원(교육연구팀 및 유족지원팀)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2011년에 인천광역시에서 설치하였으며 현재 가천대길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는 “생명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인천”을 함께 만들어 갈 열정적이고 책임감을 가진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 4. 1.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장

 

1. 모집 분야 및 인원

1) 교육연구팀: 계약직 1

  - 근로계약기간: 2024. 4. 22. ~ 2025. 6. 30. (입사일 협의 가능)

2) 유족지원팀: 정규직 1

  - 근로시작일: 2024. 5. 1. (입사일 협의 가능)

  ※ 정규직: 6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 후 확정(수습기간 중 급여 100% 지급)

 

2. 근무형태

1) 교육연구팀: ~09:00~18:00 (5일 근무)

2) 유족지원팀

  - 평일 야간 18:00~익일 9:00 (업무 상황에 따라 평일 주간 근무할 수 있음)

  - 공휴일 및 주말 근무 9:00~오후 18:00, 18:00~익일 9:00 (21), 교대

  - 조별 교대하며 월 174시간이 초과한 경우 시간외수당 지급

  - OT 기간 동안 주간근무 진행 가능

 

3. 주요 업무

(교육연구팀) 분야별 생명지킴이 운영 등 전반적인 자살예방사업 수행

(유족지원팀) 24시간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야간상담 및 공휴일 상담, 유족사업 등)

 

4. 응시자격

(공통사항)

  - 정신건강전문요원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상담) 심리사, 작업치료사 및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5. 우대사항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유경험자 우대

운전 가능자 우대

 

6. 급여 및 경력인정 범위

1) 급여 :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근거

          (예시) 1호봉 비전문요원: 연봉 약 2656만원_(2024년 기준)

퇴직금, 명절수당, 가족수당, 특수근무수당 별도 /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2) 경력인정 : 보건복지부 지침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경력에 대하여 센터 운영 위원회 심의를 통한 호봉 상승 가능(해당 경력자에 한함) 

 

7. 전형일정

1) 1차 서류전형(접수 기간): 2024. 4. 1. () ~ 2024. 4. 15.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4. 16. ()

2차 면접시험: 2024. 4. 18. () 오전 10(일정 변동 가능)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4. 19. ()

신규채용

  - 교육연구팀: 2024. 4. 22. 월요일 (입사일 협의 후 조정 가능)

  - 유족지원팀: 2024. 5. 1. 수요일 (입사일 협의 후 조정 가능)

*1차 및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 지원서 접수 안내 및 문의

지원서 접수 방법: 이메일 handsome82@ispc.or.kr

   (제목에 [교육연구팀 입사지원] 또는 [유족지원팀 입사지원] 반드시 명시)

문의: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배미남 부센터장(032-468-9917)

 

3) 지원 구비 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첨부파일 다운받아 작성)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반드시 세부 업무 내용을 기재, 경력인정 범위 참고)

 

8. 기타사항

1) 채용된 자가 센터에서 지정하는 기일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간주하여 합격자 발표 및 채용 후라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음.

2)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결과 등이 채용결격사유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3) 1), 2)경우 및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과거 근무경력 인정범위는 보건복지부-2024년 정신건강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며 이력서에 기입 되지 않은 근무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6)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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