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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정규 직원 채용 모집 공고
작성자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작성일 2024.03.29 조회수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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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정규 직원 채용 모집 공고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팀원 00(정규인력)

채용인원: 00 

업무내용 면접 시험 후 팀 배치 예정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자살예방사업 

지원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정신건강증진시설 경력자 우대 

근무 기간

- 2024년 4월~   ※업무 시작일은 추후 조율 계획

 

2. 근로조건

보수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

근무시간 :  5  (09:00-18:00),  40 시간 휴게시간 (12:00-13:00)

 

3. 모집방법

제출서류

응시원서(자유양식-이력서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첨부 양식  서명 필수 각  1 부씩 .

해당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 등본 각  1 부씩 .

접수기간: 2024. 3. 29. () ~ 2024. 4. 4.() 16:00 까지 (모집 미 충원시 연장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ddmcmhc@naver.com

메일 제목 “ 본인 이름” 기입 할 것.

 

4. 채용 절차

. 1 차 서류 심사 합격자 개별통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추후 개별 통보

 

5. 합격 통보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6.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관련 자격증 사본  1 부 .

해당 경력증명서 원본  1 부씩 .

건강진단서  1 부 .

기타 필요한 서류 제출 요청

 

7. 유의사항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합니다

응시원서이력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연락처 미기재 /오류기재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하며합격을 취소합니다.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중요 변경사항은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접 시험자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성범죄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최종 입사 확정자의 경우인사관리를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조 및 같은 법 제4조에 의거 기 제출한 채용 서류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절 차에 따라 반환이 가능하며반환 청구 기간 이후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파기 됩니다.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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