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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 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작성일 2024.02.27 조회수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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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채용 공고

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41월부터 노원을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함께 성장해 나갈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4. 02. 26.

 

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1. 선발인원 및 채용분야

 

채용분야

인 원

담당업무

팀원

3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업 전반

(사례관리, 위기대응, 증진사업 및 현안사업)

 

 

2. 응시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4년 자격취득예정자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1, 간호사면허등 자격증 소지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우대

 

3. 업무기간 및 근무조건

2024. 03. 18.부터

취업 확정에 따라 근무시작일 조정가능

근무시간: 40시간 (~, 509:00~18:00).

급여 및 수당기준

- “2024년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준용

- 4대 보험 의무가입

복무규정은 근로계약서, 서울시 정신건강사업 안내 규정 준용

기타사항- 센터 내부 규정 준용

 

4. 심사방법

1차 심사 : 서류전형

2차 심사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2024. 03. 14.() 15:00 예정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03. 15.() 개별통지 예정

불합격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는 없음.

5. 원서 접수

서류 접수 : 2024. 02. 27.() 03. 11.() 16:00까지

접수 방법 : 이메일 (nwmc24@naver.com)

메일제목 응시원서-본인이름기입할 것.

접수마감일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6. 제출 서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각1. (응시서류재중)

최종합격자에 한해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해당 면허(자격)증 사본,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등 필요 서류 제출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기준 초과 증명서 제출 시 불인정)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만 경력기간 인정됨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응시원서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가능한 경우 경력 증명 인정

서류합격자 중 면접 응시자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 요청 예정

(성범죄·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7. 유의사항

응시 서류상의 허위,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40315일부터 2024

0415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채용확정일로부터 30일까지)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

(nwmc24@naver.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4415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를 일체 파기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 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 채용담당(02-933-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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