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263호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자격기준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담당직무 내용 |
정신 건강 증진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중 하나 이상 소지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7명 | 임용일로부터 1년 | -사례관리(성인 또는 아동·청소년) -심리상담사업 운영 및 상담 진행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캠페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신건강사업 -그 외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전반 |
자살 예방 사업 | 임상심리사(1,2급) 간호사 사회복지사(1,2급) 중 하나 이상 소지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 | -자살예방사업, 선별검진, 교육 등 -자살위험군 발굴, 상담 및 연계 -주민조직 및 유관기관 네트워킹운영 -그 외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전반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함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 제38조의 16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 규칙
3. 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공고일 현재)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성 별 : 제한 없음
- 거 주 지 :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응시자격요건
구 분 | 자 격 요 건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
정신건강증진 |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및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과 보건소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자살예방사업 | • 임상심리사(1,2급)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1,2급) 중 하나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과 보건소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4. 근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 주 35시간
❍ 보 수 : 본봉 외 각종 수당
임용등급 | 기본연봉(산출액)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35,470천원~42,564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8,460천원~32,839천원 |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관련 별표13에 규정된 임기제공무원 8급(상당) 하한액의 근무시간비례 100% ~ 120%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및 경력을 고려하여 본봉 책정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관련 별표13에 규정된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상한액의 근무시간비례 65% ~ 75%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및 경력을 고려하여 본봉 책정
-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1. 21. ~ 11. 27. (5일간 9:00~18:00, 토,일 제외)
- 접 수 처 : 동작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정신건강팀(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도착분(2023. 11. 27. 18:00)까지 인정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시험구분 | 일 시 | 장 소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2023. 11. 28. | 감염병관리과 | 2023. 11. 30. |
면접시험 | 2023. 12. 5. ~ 7.(예정) | 추후 개별통보 | 2023. 12. 11.(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우대사항을 적용하여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을 개별 통지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규칙 제16조의 2 [별지12호]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 1)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동작구 수입인지 날인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 구입)
❍ 이력서(별지 2)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직무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별지 3)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4)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별지 5) 1부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별지 6) 1부 (해당자에 한함)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ㆍ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판단이 모호할 경우 경력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력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 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적거나 같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3항제2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됩니다.
❍ 본 시험은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응시요건(경력, 자격, 학위 등) 관련 서류에서 가족관계, 신체조건, 출신학교, 출신지역 등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모든 동의서 및 서명란에는 본인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
(※방문 수령만 가능, 본인 원에 의거 원본에 한하여 반환가능, 응시수수료 반환 불가)
❍ 기타 상세 내용은 동작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02-820-1425, 94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