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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사이버교육 대상자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27 조회수872

첨부파일

  • (공문)_2021년_정신건강증진시설_종사자_사이버교육_안내_협조요청(변경).hwp(파일크기: 106 KB, 다운로드 : 70회)
  • 붙임_1._2021년_정신건강증진시설_종사자_인권교육_온라인_수강방법_안내(대상자_확대).pdf(파일크기: 2 MB, 다운로드 : 75회)
  • 붙임_2._(보건복지부)_2021년_하반기_정신건강증진시설_종사자_인권교육_시행_관련_변경사항_안내.hwp(파일크기: 88 KB, 다운로드 : 72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21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사이버교육 대상자가 변경(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변경(확대)

 1. 홀수년도 출생자

 2. 2021년 신규입사자

 3. 3개월 이상 휴직(가)자

 4.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출생년도 관계없음) 

 1. 홀수년도 출생자

 2. 2021년 신규입사자

 3. 3개월 이상 휴직(가)자

 4.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출생년도 관계없음)

 5.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출생년도 관계없음)

 6.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중 만 50세* 이상인 자

  * 1971.1.1. 이전 출생자(2021.1.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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