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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불특정인 살인사건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01 조회수361

20160517강남역 불특정인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불특정 대상에 대한 폭력으로 희생된 고인 및 유가족에 대해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수사당국은 초기 수사 시, ‘여성 혐오에 의한 범죄로 사건 경위를 발표하였으나,

치료받지 않은 조현병 환자의 증상 때문이라고 정정 함으로써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듯한 방향으로 여론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범죄의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적극적으로 행정입원 시키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08%로 일반인의 1.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 2011)

간혹 잔혹한 범죄 행위를 정신질환자와 연관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모든 잔혹 범죄가

정신질환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사건을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신의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의 82.2%가 긍정적 관점으로 분류되나,

 부정적 관점의 기사 중 93%는 사건사고 영역으로 분류<정신건강과 자살에 대한

 인터넷 보도 경향 분석, 2009>)

 

우리나라 국민에게 정신질환은 희귀 질환이 아닙니다.

정신질환 일년유병률16.0%(16.2%, 15.8%), 알코올?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하면

10.2%(6.1%, 14.3%)입니다.

(일년유병율 : 최근 1년간 한 번 이상 정신질환에 걸린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50만명의 조현병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치료를 더디게 하여 증상을 악화시키고,

결국 만성화되어 사회적 고통을 증가시킵니다.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소외와 차별,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부 정신질환은 증상이 악화되면 환청이나 망상, 극도의 불안, 충동적인 행동,

예측 못할 난폭함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은 적절한 약물 치료 등으로 안정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자들은 치료를 통해 사회생활을 원만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와 같은 약자에 대한 보호는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을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 확립만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을 번복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이 겪은 심리적 고통과 충격에 대해 유감을 전하며,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또 다른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및 연관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섣부른 예단을 통해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조현병을 가진 당사자를 희생시키기보다는,

신중하고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 근원적인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