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심화반 인권교육 안내
서울시정신보건센터에서는 인권교육 전문기관으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및 인권의식을 향상시키키 위하여 2013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심화반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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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명 : 2013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심화반 인권교육
- 내 용 : 첨부 파일 참조
- 일 시 : 1차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원) 10월 17일(목) 13:30 ~ 18;00
2차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 10월 24일(목) 13:30 ~ 18:00
- 대 상 : 1차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원 종사자 30명
2차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30명
- 장 소 :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 다목적프로그램실 Ⅱ
- 참여방법 : 블루터치 홈페이지 교육 신청란에서 접수
2013년 9월 24일(화) ~ 10월 4일(금) 선착순 마감
- 문 의: 서울시정신보건센터 재활지원팀 3444-9934(이소영, 내선:223)
- 참고사항 1 : 2013년 상반기 종사자 인권교육은 기초반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심화반을 교육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3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기초반 인권교육은 교육받는 종사자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교육 우선 순위) 서울시 관내 의료기관 및 요양원, 정신보건시설(좌석 여유시 타 시도 신청자도 교육 가능)
2012년 인권교육을 받은 자
대상 선정 방법) 지역에 따른 선착순 신청자를 우선 선정
교육의 수준에 맞춘 신청자 우선 선정
(신청이 30명(교육 인워)보다 더 많으면 대상자 선정 방법에 맞추어 정리한 명단을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교육 신청방법) 1. 블루터치 홈페이지 (블루터치 행사 및 공지) 게시판 선택
2. 2013년 종사자 심화반 인권교육 선택
3. 개인별 교육 신청서 작성 (2012년 인권 교육을 받아본 여부 적기)
(예) 2012년 인권교육 참여, 신규교육
4. 참석 가능한 명단을 10월 8일(화) 홈페이지 (행사 및 공지)란에 공고하겠습니다.
- 참고사항 2 : 정신보건법 제 6조의 2 및 시행규칙 제1조의4에 의거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
설)의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따라서 2013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심화반 인권교육을 참여하시는 종사자분들은 4시간 인권 교육을 받으시면 종사자 인
권교육 확인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