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안내 상세보기
2013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기초반 인권교육 안내
작성자 서울시정신보건센터 작성일 2013.06.21 조회수336

첨부파일

  • 서울정신제132-139(6.21)2013년_정신보건시설_종사자_기초반_인권교육_운영_및_참석_협조_건.pdf(파일크기: 309 KB, 다운로드 : 10회)

2013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기초반 인권교육 안내 

 

서울시정신보건센터에서는 인권교육 전문기관으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및 인권의식을 향상시키키 위하여 2013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기초반 인권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 육  명 : 2013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기초반 인권교육 

- 내      용 : 첨부 파일 참조

- 일      시 : 1차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원) 7월 3일(수) 13:00 ~ 18;00

                  2차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  7월 10일(수) 13:00 ~ 18:00

- 대      상 : 1차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원 종사자 30명

                   2차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30명

- 장       소: 서울시정신보건센터 5층 교육실

참여방법: 블루터치 홈페이지 교육 신청란에서 접수

                   2013년 6월 24일(월) ~ 6월 28일(금) 선착순 마감

- 문       의: 서울시정신보건센터 재활지원팀 3444-9934(이소영, 내선:223)

 

- 참고사항 1 : 2013년 상반기 종사자 인권교육은 기초반으로, 하반기에는 심화반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3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기초반 인권교육은 교육받는 종사자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교육 우선 순위) 서울시 관내 의료기관 및 요양원, 정신보건시설(좌석 여유시 타 시도 신청자도 교육 가능)

                                              기초반 : 처음 인권 교육을 접하는 신청자

                      대상 선정 방법) 지역에 따른 선착순 신청자를 우선 선정

                                              교육의 수준에 맞춘 신청자 우선 선정

                      # 교육 신청시 비고란에 과거 인권교육을 참여 여부를 적어주세요 (예) 2012년 인권교육 참여, 신규교육

 

- 참고사항 2 : 정신보건법 제 6조의 2 및 시행규칙 제1조의4에 의거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따라서 2013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기초반 인권교육을 참여하시는 종사자분들은 4시간 인권 의무교육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