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기초반 인권교육 안내
서울시정신보건센터에서는 인권교육 전문기관으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및 인권의식을 향상시키키 위하여 2013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기초반 인권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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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명 : 2013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기초반 인권교육
- 내 용 : 첨부 파일 참조
- 일 시 : 1차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원) 7월 3일(수) 13:00 ~ 18;00
2차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 7월 10일(수) 13:00 ~ 18:00
- 대 상 : 1차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원 종사자 30명
2차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30명
- 장 소: 서울시정신보건센터 5층 교육실
- 참여방법: 블루터치 홈페이지 교육 신청란에서 접수
2013년 6월 24일(월) ~ 6월 28일(금) 선착순 마감
- 문 의: 서울시정신보건센터 재활지원팀 3444-9934(이소영, 내선:223)
- 참고사항 1 : 2013년 상반기 종사자 인권교육은 기초반으로, 하반기에는 심화반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3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기초반 인권교육은 교육받는 종사자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교육 우선 순위) 서울시 관내 의료기관 및 요양원, 정신보건시설(좌석 여유시 타 시도 신청자도 교육 가능)
기초반 : 처음 인권 교육을 접하는 신청자
대상 선정 방법) 지역에 따른 선착순 신청자를 우선 선정
교육의 수준에 맞춘 신청자 우선 선정
# 교육 신청시 비고란에 과거 인권교육을 참여 여부를 적어주세요 (예) 2012년 인권교육 참여, 신규교육
- 참고사항 2 : 정신보건법 제 6조의 2 및 시행규칙 제1조의4에 의거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따라서 2013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기초반 인권교육을 참여하시는 종사자분들은 4시간 인권 의무교육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