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상세보기
2021년 2차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7 조회수734

[ 20212차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

 

 

1. 목적 

서울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 당사자의 욕구 및 필요에 적합한 주거와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 지원

 

2. 대상

입주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자립의지가 있는 정신질환자

 

3. 모집내용

집인원

15

(구로구3, 금천구8, 동대문구3, 은평구1)

지원내용

주거지(풀옵션) + 임대보증금, 임차료, 공과금 +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거주기간

2

모집기간

2021.08.17.() 09:00 ~ 2021.08.31.(화) 18:00

신청방법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복지원팀 이메일(smhc_recovery@blutouch.net)

혹은 방문접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이메일 접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류 

1) 자립생활주택 입주신청서

2) 자립생활주택 생활계획서(입주자 작성용)

3) 자립생활주택 입주의뢰서(사례관리자 작성)

4) 자립생활주택 입주신청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5) 정신질환자 진단서 혹은 정신과전문의 의사소견서

) 입소확인서, 기타 입주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류(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등)

 

5.문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복지원팀 T. 02-3444-9934(내선 275)

 

 

 

-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서울시청) 바로가기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45455

 

 

 

**자주 묻는 질문**

 

Q. 의사소견서, 진단서 모두 필요한가요?

A. 진단명(진단코드)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혹은 진단서 한 부만 있으면 됩니다.

  

Q. 서류 발급 기한이 있나요?

A. 소견서 및 진단서, 수급자 증명서 및 장애인 등록증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주택 내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나요?

A. 임대주택 규정 상 애완동물은 키우실 수 없습니다.

  

Q. 지역사회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는 어느 기관 실무자의 의뢰를 받으면 되나요?

A. 이용하고 계신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의 실무자의 의뢰서가 필요하며, 없다면 이용 중이신 외래 병원의 실무자(사회사업팀)의 의뢰도 가능합니다.

 

Q. 자립생활주택 2년 거주 후 계약 연장이 가능한가요?

A. 자립생활주택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자립기술을 훈련하는 체험홈 형태로, 원칙적으로는 2년만 거주가 가능합니다.

 

Q. 기관 내에 입소확인서 양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입소확인서는 시설(주거시설) 입소 해당자에 한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구로구에 위치한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구에 위치한 자립생활주택으로 이사갈 수 있나요?

A. 구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다르고, 거주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한 번 입주하고 난 후에는 자립생활주택 간 이사가 불가합니다.(지원주택 입주는 가능합니다.)

중도 퇴거 후에도 자립생활주택 재입주는 불가하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 입주자 모집은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A. 추가적으로 주택이 확보되거나 기존 주택에 공실이 생길 경우 입주자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가 모집에 대한 정확한 일정 및 방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전글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모집
다음글 늘푸른집 추가 인력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