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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블루터치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 용역 입찰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2 조회수978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블루터치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

사업내용: 첨부제안요청서참고

사업예산: 125,900,000(금일억이천오백구십만원, 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11231일까지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입찰방식 : 가격입찰/제안서는 방문제출

     - 공고 일시 : 2021.03.02.() 15:00 ~ 2021.3.22.() 16:00

         * 개찰 일시 : 2021.03.22.() 17:00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 접수)

     - 일시 : 2021. 03. 17.() 10:00 ~ 2021. 03. 22.() 16:00

     - 장소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4층 데이터정보운영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40(동숭동, 4)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방법 : 제출기간내에 입찰참가등록 후 입찰참가 공문 첨부하여 제안서 직접 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하며 대리인 등록 접수의 경우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제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통지

      ※ 입찰 마감후 5일 이내 실시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기술 및 가격제안서 평가 후 3일 이내

      ※ 협상 진행사정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자치부예규 제6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근거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

본 사업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서,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6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중 하나 이상을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두 서류 모두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위 입찰참가 자격조건 업체(공동수급인 경우 부 사업자 포함)로서 제안서 접수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하여야 함.

        ※ 공동수급 구성원의 경우 동일사업의 타 공동수급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또한,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선임되어야 하며, 부 사업자들로부터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⑧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금지하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0조의3 4항에 따라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 이상의 지분으로 공동수급만을 허용함.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구비서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제출)

입찰참가 공문 1(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 신청서 1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제안서(평가본 포함) 10(원본 1, 평가본 9)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원본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 1부 및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1(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1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대리인 제출 시)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가감·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6. 제안서 평가위원회

     ※  제안서 설명은 제출한 제안서로 갈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①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접수는 불가합니다.

    ②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및 입찰에 참가한 단체가 관련법령 기준 이하인 경우 위의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한 자료에 대한 정확한 신뢰성 확보는 현장실사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니, 첨부된 기술지원 협약서을 확인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기술지원협약서를 입찰공고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고,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기술지원협약서를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문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데이터정보운영팀 김현(02-3444-9934 내선 2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03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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