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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안내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0.02.03 조회수922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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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정착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입주 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입주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등록된 자

2) 18세 이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3) 자립지원서비스가 없이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자

4)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원 후 거처할 곳이 없는 자
또는 공동생활가정이나 지역사회전환시설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사회 거주자로,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정신재활시설에서 입주대상자로로 추천을 받은 자

 

2. 입주 기간 : 2

                  중도퇴거 및 계약만료 시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이 불가합니다.

 

3. 지원 내용 : 주거지(풀옵션) + 경제적 지원(보증금, 임대료, 공과금) + 자립지원서비스

 

4. 입주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5호), 노원구(3호), 금천구(9호), 동대문구(8호), 은평구(3호)

 

5. 모집일정 : 2021년 모집 - 8월(예정)

 

6. 신청서류 :

- 자립생활주택 입주신청서(붙임 1)

- 자립생활주택 생활계획서(입주자 작성용) (붙임 2)

- 자립생활주택 입주의뢰서(사례관리자 작성용) (붙임 3)

- 자립생활주택 입주신청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붙임 4)

- 정신질환자 진단서 혹은 정신과전문의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보건소 기준/최근 3개월 내 발급분 - 일반검진 + A,B형 간염검사 포함)

- 입소확인서, 기타 입주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류(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등)

 정신건강관련 기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의뢰 필요

 

7. 신청방법 : 모집 공고 시, 지원서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복지원팀 이메일 제출

(smhc_recovery@blutouch.net)  

8. 문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복지원팀 (02-3444-9934 / 내선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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