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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모집 재공고
작성자 영등포구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작성일 2019.09.03 조회수4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시험일정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임용분야

임용

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예정

부 서

담 당 직 무 내 용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요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3

1

(35시간)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재활사업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질환 예방관리 및 인식개선사업

- 자살예방사업

- 응급?위기 상황 개입 및 대응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공통요건 (기준일 : 채용공고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구분(등급)

응시자격요건

시간

선택제

임기제

(라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17조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관련 업무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실무경력은 공고일 기준 3년이내의 경력)

우대사항: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자 경력 우대

 

1) 근무시간 : 17시간 주 35시간 근무

사업의 특성상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 할 수 있음

2)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5년 이내 계약 연장 가능)

3) 채용예정일 : 2019. 10. 15.

4) 보수수준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

임용 등급

연봉(산출액)

연봉 기준액

시간선택제임기제

32,931천원 ~ 39,517천원

하한액기준×(100%~123%)×35시간/40시간

하한액 37,635천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 8(상당) 하한액의 100%~120%

범위 내에서 자격 및 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근무시간 고려하여 책정)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5) 4대 보험(공무원 연금) 가입


1)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19. 8. 28.() ~ 9. 10()

? 접수기간 : 2019. 9. 6.() ~ 9. 10() 09:00~18:00(근무시간내)

? 접수장소 : 영등포구보건소 지하1층 정신건강복지센터 02-2670-4753

? 접수방법 : 방문(대리) 및 우편 접수가능(인터넷 접수 불가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2)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9.9.11()

2019. 9. 17.() 예정

영등포구보건소 4층 정신건강복지센터

2019. 10.11() 예정

기관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채용예정일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변경 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1) 응시원서(소정양식) 1

2) 이력서(소정양식) 1

3) 자기소개서(소정약식, 경력 및 실적 구체적으로 기재) 및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4) 해당분야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접수 시 원본지참)

5) 경력증명서 : 1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증진 사업) 근무관련 경력만 제출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증진사업)이외의 근무경력의 경우 이력서에 작성, 추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시 증빙자료 제출 요청

· 경력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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