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요건 (기준일 : 채용공고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구분(등급) | 응시자격요건 |
시간 선택제 임기제 (라급)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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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실무경력은 공고일 기준 3년이내의 경력) |
※ 우대사항: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자 경력 우대
1) 근무시간 : 1주 7시간 주 35시간 근무
※ 사업의 특성상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 할 수 있음
2)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 5년 이내 계약 연장 가능)
3) 채용예정일 : 2019. 10. 15.
4) 보수수준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
임용 등급 | 연봉(산출액) | 연봉 기준액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32,931천원 ~ 39,517천원 【하한액기준×(100%~123%)×35시간/40시간】 | 하한액 37,635천원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 8급(상당) 하한액의 100%~120%
범위 내에서 자격 및 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근무시간 고려하여 책정)
※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5) 4대 보험(공무원 연금) 가입
1)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19. 8. 28.(수) ~ 9. 10(화)
? 접수기간 : 2019. 9. 6.(금) ~ 9. 10(화) 09:00~18:00(근무시간내)
? 접수장소 : 영등포구보건소 지하1층 정신건강복지센터 ☎ 02-2670-4753
? 접수방법 : 방문(대리) 및 우편 접수가능(인터넷 접수 불가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2)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19.9.11(수) | 2019. 9. 17.(화) 예정 | 영등포구보건소 4층 정신건강복지센터 | 2019. 10.11(금) 예정 |
※ 기관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채용예정일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변경 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2) 이력서(소정양식) 1부
3) 자기소개서(소정약식, 경력 및 실적 구체적으로 기재) 및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4) 해당분야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접수 시 원본지참)
5) 경력증명서 : 각 1통【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증진 사업) 근무관련 경력만 제출】
※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증진사업)이외의 근무경력의 경우 이력서에 작성, 추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시 증빙자료 제출 요청
· 경력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