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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정신건강증진사업, 마급) 경력경쟁임용시험계획 재공고
작성자 관악구정신건강증진센터 작성일 2019.06.20 조회수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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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21

관악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6월 19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부서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예정

인 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담 당 업 무

관련자격증

(1개이상 소지자)

관악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정신건강증진사업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

2

임용일로부터

2019.12.31.

(주당35시간)

· 정신건강증진

(상담 및 교육 등)

· 등록회원 사례관리

(성인, 아동·청소년)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자살예방 관련 업무 등

· 간호사

· 정신건강 간호사

· 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5522호) 제 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705)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72)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 다음 요건을 갖춘 자(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임 용 자 격 요 건

시간선택제임기제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근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35시간(17시간 근무)

? 보수수준

- 기본연봉: 임용예정분야 실무 경력별 차등지급

임용직급

기준

기본연봉

경력 인정범위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5년 미만

20,400천원

-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5년 이상

22,800천원

-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 연봉 외 급여: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 2019. 7. 1(월) ~ 2019. 7. 3(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관악구 관악로 145, 25)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관악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비 고

시 험 공 고

2019. 6. 19() 2019. 6. 30()

구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19. 7. 1() ~ 2019. 7. 3()

3일간 09:0018:00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5)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불가)

서 류 전 형

2019. 7. 5()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5)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7. 8()

구 홈페이지

개 별 통 보

면 접 시 험

2019. 7. 11()

추 후 공 지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19. 7. 12()

유 선

개 별 통 보

최종합격자 발표

2019. 8. 8()

구 홈페이지

개 별 통 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시험(서류전형):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해 2(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을 개별통보 구 홈페이지 공고

 

. 2차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해 합격자 등록 일정 등을 개별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인사위원회 임용승인

           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

 

. 임용예정일: 2019. 8. 12.(월)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관악구 수입증지 (관악구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구입)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원본), 학위증서 사본 1(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 1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남자는 군경력사항 기재된 것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관악구청 홈페이지(www.gwanak.go.kr)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02-879-7176)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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