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15호
관악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에서 치매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부서 |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예정 인 원 |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 담 당 업 무 | 관련자격증 (1개이상 소지자) |
관악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 치매관리 사업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2019.12.31. (주당35시간) | ·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 치매조기검진 · 치매예방 등록관리 ·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자원강화 등 | · 간호사 · 사회복지사 1급 |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 3명 | 임용일로부터 2019.12.31. (주당35시간) | · 정신건강증진 업무 · 등록회원 사례관리 · 자살예방 관련 업무 · 자살예방 환경조성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 · 간호사 · 정신건강 간호사 · 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5522호)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705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1호)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ㆍ연령ㆍ성별: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 다음 요건을 갖춘 자(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임 용 자 격 요 건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4. 근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주35시간(1일 7시간 근무)
? 보수수준
- 기본연봉: 임용예정분야 실무 경력별 차등지급
임용직급 | 기준 | 기본연봉 | 경력 인정범위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5년 미만 | 20,400천원 | -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
5년 이상 | 22,800천원 | - 치매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전담인력, 정신의료기관 |
- 연봉 외 급여:「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9. 4. 8(월) ~ 2019. 4. 10(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관악구 관악로 145, 2동 5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관악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내 용 | 일 정 | 장 소 | 비 고 |
시 험 공 고 | 2019. 3. 25(월) ∼ 2019. 4. 7(일) | 구 홈페이지 | |
응시원서 접수 | 2019. 4. 8(월) ~ 2019. 4. 10(수) 3일간 09:00∼18:00 |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5층) |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불가) |
서 류 전 형 | 2019. 4. 15(월) |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5층)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4. 16(화) | 구 홈페이지 | 개 별 통 보 |
면 접 시 험 | 2019. 4. 22(월) | 추 후 공 지 |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19. 4. 23(화) | 유 선 | 개 별 통 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5. 27(월) | 구 홈페이지 | 개 별 통 보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을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나. 2차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해 합격자 등록 일정 등을 개별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라. 임용예정일: 2019. 6. 3(월)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관악구 수입증지 (관악구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구입)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남자는 군경력사항 기재된 것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관악구청 홈페이지(www.gwanak.go.kr)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02-879-7176)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