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명 |
데이터센터 이관 및 운영관리사업 |
기초금액 |
一金팔천이백십오만사천원정(₩82,15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내용 |
별첨 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등 참조 |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9. 12. 31일 까지 |
입찰서제출기간 |
2019. 04. 01 (월) 10:00 ~ 2019. 04. 08. (월) 16: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 04. 08 (월) 17:00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등재된 자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협상)함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3호)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입찰마감 전일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④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마. 상용SW유지관리 등 제조사, 협력사의 기술 지원확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이 가능함.
단, 보안 및 기밀사항에 대해 계약당사자가 일원화된 총괄업무를 진행하며, 하도급이 필요한사항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와 제조사 혹은 협력사간 기술지원확약서 제출하여 이를 투명하게 관리함. ※ (협력사 또는 제조사와) 기술지원 협약에 따라 시스템 운영 가능 여부를 필히, 사전에 검토하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전 협약대상 리스트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시함.
※하도급금액이 전체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권장함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사업문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증진팀 김재상(☏ 02-3444-9934/251)
※ 계약문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증진팀 김재상(☏ 02-3444-9934/25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3. 26.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