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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이관 및 운영관리 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18 조회수274

첨부파일

  • 서울정신제185-072(05.30)_청소년상담복지센터_및_관련기관_종사자_대상_조기정신증_조기발견_지킴이_양성교육_참석안내_및_협조요청_건.pdf(파일크기: 610 KB, 다운로드 : 25회)

용역명

데이터센터 이관 및  운영관리사업

기초금액

一金팔천이백십오만사천원정(82,154,000/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내용

별첨 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등 참조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2019. 12. 31일 까지

입찰서제출기간

2019. 03. 20 (수) 10:00 ~ 2019. 03. 25. (월) 17:00

개찰일시 및 장소

2019. 03 25 (월) 18:00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8(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등재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협상)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3) 참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입찰마감 전일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상용SW유지관리 등 제조사, 협력사의 기술 지원확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이 가능함.

, 보안 및 기밀사항에 대해 계약당사자가 일원화된 총괄업무를 진행하며, 하도급이 필요한사항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와 제조사 혹은 협력사간 기술지원확약서 제출하여 이를 투명하게 관리함. (협력사 또는 제조사와) 기술지원 협약에 따라 시스템 운영 가능 여부를 필히, 사전에 검토하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전 협약대상 리스트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시함.

하도급금액이 전체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권장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사업문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증진팀 김재상(☏ 02-3444-9934/251)

※ 계약문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증진팀 김재상(☏ 02-3444-9934/25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 3. 18.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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