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 응급개입(수원,평택,부천,파주) 인력 채용 공고 –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기도의료원에서 수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정신건강 응급개입 사업 확대로 인하여, 함께할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모집합니다.
2021. 12. 02.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
1. 채용 개요
소속 | 근무 장소 | 근무 형태 (※ 근무 시간 협의 가능) | 자격요건(必) | 채용 인원 | 보수 | 비고 |
응급개입팀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정직원 (입사 후 3개월 수습) | 남부: 수원,평택,부천 북부: 파주 | - 교대근무 or - 18:00 ~ 익일 09:00 (월 15日근무, 휴게시간 포함*) | 정신건강 전문요원 | 00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기준 적용 | |
* 교대근무 or 18:00 ~ 익일 09:00 근무시간 내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어 있으며, 휴게시간은 별도 안내
※ 그 외 기관 내 규정, 근로기준법 적용(교육비, 출장비, 시간외 수당 등)
※ 별도의 보상 수당 지급
2. 주요업무
구분 | 주요업무 | 비고 |
응급개입팀 | 해당 지역 정신 응급 출동 및 순환근무 ❍ 근무지 - 수원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 파주 :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 부천, 평택 : 경찰서 內 유관기관 네트워크 업무(교육 및 회의 등) 정신응급 대상자 초기평가, 정신상태 평가 적정 입원 병상 arrange 및 현황조사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기관 의뢰 및 연계 등 (*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세부 주요업무는 변경 가능) | |
3. 자격요건
가. 공통사항
구 분 | 내 용 |
자격기준 (필수)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규정 (제6조 채용제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불법집회 또는 불법 시위 등에 참가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실이 있는 자 7) 건강검진 등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예시 : 전염병 등 전염성 질환 보균자) 8) 기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직원이 채용 후 위 각호에 해당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1.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2.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자 |
기타 고려사항 |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병원) 근무경험이 있는 자 ∙ 지역정신건강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
※ 기타 고려사항은 면접시 참고사항임.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선발방법
가.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 1차 | | 2차 | | 3차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 ⇨ | 면접 | ⇨ | 최종임용 |
나. 1차 : 서류전형 (채용 자격기준 해당 여부 확인)
다. 2차 : 면접 (채용 자격 기준에 충족하는 응시자)
라. 3차 : 최종합격자 발표
※ 1~3차 대상자는 전 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합격자 개별통보 예정)
※ 면접시 입사가능 일자 조율
5. 일정
가. 공고 및 접수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12.02.(목) ~ 채용시까지
(접수기간 및 면접은 채용시까지 상시 일정 조율 예정)
2) 접수방법 : E-mail 접수 (E-mail : sara0314@hanmail.net)
3) 접수문의 : 부센터장 윤미경 031-212-0435(내선 6402)
나. 서류검토(확인) : 상시
다. 면접
1)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2) 장소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라. 최종합격자 발표
1)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
2) 임용선정자의 특이사항(결격사유 해당, 서류허위작성 등) 발생 시 합격 취소
6.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응시자 |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지원근무지역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
최종 합격자 | ∙ 추가 제출서류는 합격 개별통지 이후 안내 | |
7. 기타사항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본제출 서류 중 작성 미비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미동의시 서류합격자에서 제외 됨을 알려 드리며,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결과 등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채용일정은 기간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과거 근무경력 인정범위는 [2021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며, 이력서에 기입되지 않은 근무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031-212-0435(내선 64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